주야간근무에서 주간고정근무로 강제변경
내용이 조금 빠져있어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저는 생산직 주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팀장님께서 제가 주간고정 근무로 바뀌었다고
제가 작업하던 곳은 주야간으로 사람을 다시 구했고
이미 근무중임으로 저는 다른작업 주간고정을 하면 된다고
다음주부터 그렇게 알고 근무하면 된다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되면 제 급여가 약 100만원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첫 입사할때 주야간근무를 하기로 하고 입사하였지만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야간근무, 주간근무에대한 명시가 없고 연봉제가 아닌 일급으로 근무시간은 08:30 ~ 17:30이며 1주일동안 12시간 내에 연장근무를 할 수있다고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야간근무를 하면 그 일급 + 야간수당이 붙는 것이지 계약서 상으로는 급여에 대한 문제가 없기는 한데요
갑자기 급여가 100만원 가까이 적어지니까 생활이 빠듯해지는데 이걸 거부할 수 있나요?
또한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야간근무를 계속하여 제공하다가 주간고정근무로 변경됨에 따라 임금이 현저히 낮아질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만 알겠지만, 근로자 동의없는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불가합니다
근무 형태가 바뀌는 동시에 급여(100만원 가량)가 줄어든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서 회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변경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증의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변경등은 회사의 권한으로도 볼 수 있고, 야간 근무는 건강에 많이 안 좋은 점, 만일 회사가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면 다르게 평가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