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야간근무에서 주간고정근무로 강제변경
내용이 조금 빠져있어서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저는 생산직 주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팀장님께서 제가 주간고정 근무로 바뀌었다고
제가 작업하던 곳은 주야간으로 사람을 다시 구했고
이미 근무중임으로 저는 다른작업 주간고정을 하면 된다고
다음주부터 그렇게 알고 근무하면 된다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되면 제 급여가 약 100만원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첫 입사할때 주야간근무를 하기로 하고 입사하였지만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야간근무, 주간근무에대한 명시가 없고 연봉제가 아닌 일급으로 근무시간은 08:30 ~ 17:30이며 1주일동안 12시간 내에 연장근무를 할 수있다고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야간근무를 하면 그 일급 + 야간수당이 붙는 것이지 계약서 상으로는 급여에 대한 문제가 없기는 한데요
갑자기 급여가 100만원 가까이 적어지니까 생활이 빠듯해지는데 이걸 거부할 수 있나요?
또한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