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22. 12. 12. 15:30

입사할때는 주간근무만 있어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반이 지났고 갑자기 비슷한 업무끼리 파트를 합쳐버리고는 2교대로 운영 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건강상 야간 근무가 힘이듭니다 이럴때 야간을 안 할꺼면 주간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야간으로 간 동료들의 일까지 주간에 해야되는 일을 다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업무가 과중 됩니다

이게 싫으면 나가라는 말은 안하지만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하면서 말은 흘립니다

이렇게 저의동의 없이 업무형태가 바뀌게 되어 퇴사하는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할때는 주간근무만 있어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반이 지났고 갑자기 비슷한 업무끼리 파트를 합쳐버리고는 2교대로 운영 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건강상 야간 근무가 힘이듭니다 이럴때 야간을 안 할꺼면 주간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야간으로 간 동료들의 일까지 주간에 해야되는 일을 다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업무가 과중 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에 관한 사유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업무 형태 변경으로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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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동의없는 근무형태 변경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라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022. 12. 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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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2. 12. 1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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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12. 12.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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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2022. 12. 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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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형태 변경만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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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인정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각 사유마다 고용센터에서 입증자료를 요구하기에 정확한 부분은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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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저의동의 없이 업무형태가 바뀌게 되어 퇴사하는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주간근무에서 교대제로 변경은 근로조건의중대한 변경이므로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근무내용을 적시하지아니하고, 취업규칙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쳤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2. 12. 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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