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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뱀135
눈부신뱀135

주간에서 야간까지 하는 교대로 변경시 실업급여

기존엔 오전에 출근에서 저녁즘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는 부서가 없어져서 힘들고 더운공정으로 가게 될것같아요

근데 밤을 새서 야간까지 해야하는 교대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올때 검사라고해서 온건데

덥고 힘든공정으로 보내니 다들 나이도 있고 아주머니들인데 힘들어 나갑니다

내보내려고 힘든데 보내는거 아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못받나요

회사에서는 못받게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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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해고 등과 같은 사용자의 사유로 강제퇴직당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범죄행위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임금체불이 되거나 회사의 강요에 의한 희망퇴직, 회사가 도산.휴업.대량감원들을 앞두고 있어 그만두는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서가 없어져 다른 부서로 이동된 것이라면 이런 사유로 근로자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