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고정에서 주간으로 근무 못하면 해고당하면?
이번년도 9월 2일부터 근무하여 지금까지 야간고정으로 근무중입니다. 회사 물량이 부족하여 야간고정에서 주간으로 근무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닌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럴경우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궁굼합니다 주간 보다 야간 근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야간 근무를 희망한건데.. 다닌지 얼마되지도 않아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도 못받을텐데 너무 억울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간으로의 변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간으로 변경하게 된 경위나 협의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근로형태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해당 조건에 미동의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형태를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대를 변경하는것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