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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직 일을 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법률적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대 사용기간이 2년이기때문에 계약갱신등을 통해 2년이상 해당 직장에서 일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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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잠수탄 직원 사업주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대다수의 회사에서 무단결근은 몇 일 이상이면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연락이 안 닿는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를 30일 전에 내용증명, 카톡, 메일 등으로 보내두고 징계위원회를 개최 해고 의결하시고 해고 서면통보도 같은 방법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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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를 만들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교섭대표노조가 대표로 교섭을 하고, 그 노조가 체결한 단협이 그 사업장의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다만 대표노조인 A노조의 관심사나 이익이 새로운 복수노조와는 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조의 단협 혜택이 미진하다고 느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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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근무 부서를 중간에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작성하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보통 계약서에 특정부서나 특정직무를 한정해서 명시하는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한 부서/업무를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긴 때문에, 부서이동에 대한 명령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그럼에도 100%는 아닙니다)만일 계약서에 부서나 직무를 한정하지 않았다면 부서이동 명령은 따라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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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기재된 사항은 근로자의 권리의무나 회사의 권리의무의 근거로 작용합니다취업규칙에 수당 등을 기재했는데도 지급을 안하면 임금체불이 되는거죠다만 승진같은 경우, 회사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분야이기때문에, 승진에 관한 취업규칙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있는지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될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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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법원과 비슷한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근로자의 해고 사건에 대하여, 심판위원들이 답변사와 심문회의를 기반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부당해고면 복직명령을 내리고, 정당한 해고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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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의 종류와 그 뜻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제라고 하면 매우 포괄적이긴 합니다만...지급주기에 따라서는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등이 있습니다.반면 임금을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서는 대표적으로 호봉제와 성과연봉제가 있습니다.호봉제는 연차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임금이 올라가는구조이며, 연봉제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연봉인상폭이 차등되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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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괄임금제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계약서에서 명시한 포괄임금제가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할 경우 질문자님께서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이는 해고(채용취소)보다는 의원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이 경우 당연히 보상등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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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귀하면 퇴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퇴사할 이유가 없습니다오히려 육아휴직 후에 복직을 안 시키거나 퇴사를 종용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육아휴직 첫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등은 없지만 대신 공단에서 통상임금의 80% 수준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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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미리 작성을 했는데 입사전날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니, 2주 후부터는 근로제공의무를 지는겁니다다른 회사로 가게되어 2주후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근로제공의무 위반이 되겠죠.실제로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 될 소지는 없어보이나 채용 포기의사를 사전에 전달해두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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