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럭셔리한친칠라136
럭셔리한친칠라136

징계해고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경영난으로 마케팅팀원인 제게 매출을 내지못했다 등의 사유를 들어 징계해고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트집등을 잡아 징계해고 할경우가 걱정되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해고라 할지라도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성과미달 또는 부진으로 해고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므로 180일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징계가 정당하고 그로 인하여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한 징계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일부 사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성과가 부족하다는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범죄행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단순 업무 실수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따라서 말씀하신 사유로 징계해고를 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특히, 업무실적 저조를 이유로한 해고는 정말 엄격하게 제한적인 사유로만 정당성이 인정되기에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나아가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 실업급여 이외에도 법적으로 직접 회사에게 해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4. 따라서 해고 자체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보다는 해고 이후 법적분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서명 및 제출을 거부합니다.

    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

    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

    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나가라.'라고 하면, '퇴직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내 의사와 상관없는 회사 결정이냐?', '이유가 뭐냐?',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가라는거냐?', '진심이냐?'라고 물으며 회사의 해고통보를 문자 또는 녹음으로 기록해둡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실업급여 수급때는 징계해고 받더라도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됩니다

    횡령 등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도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