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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근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 등 적용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미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중요 규정들이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5인 미만 사업장을 흔히 말하는 영세사업장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조금 더 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죠대표적인 규정으로는- 근로조건의 명시(17조)- 해고의 서면통보, 해고의 제한(23조)- 부당해고 구제신청(28조)- 휴업수당,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이상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시행령 7조에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는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기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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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강제로사용하는것에대해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 보상의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20.3.31 개정)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012.2.1 개정)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20.3.31 신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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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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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하거나 가사사용인이 아닐것-1년이상 근무할 것-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닐것 : 4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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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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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성들만 야간근로 동의서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간의 오해가 있으신거 같습니다야간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이것도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가능하지만요..)남성의 야간근로에 대한 보호는 근로자 개인의 동의, 50%의 할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임산부와 미성년자의 경우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서 일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여가부의 정책(이라고 부를수 있을지도 의문)에 대해서는 할말이 많지만...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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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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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은 정식적인 법률 용어는 아니고 실무상 많이 사용되는 개념인데요실제로는 대기발령이 징계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징계와 대기발령 자체는 구분하고 있습니다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어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당연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반면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직의 징계가 아닌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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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DC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와 DC는 운용기간보다는 질문자분의 금융에 관한 지식과 운용방식이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DB는 말 그대로 받는 금액이 정해진거고DC는 근로자가 기여하는 부분이 정해져있지만 근로자 개인의 운용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죠DC의 경우 본인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며 추가적인 손실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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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실업급여의 취지 자체가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해 생계의 곤란이 생기는 거을 지원해주는 차원의 제도이니깐요자발적 실업의 경우라도 근무지 변경, 급여의 감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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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이 다른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예컨대, 노동자의 날이 일요일인 경우에 하나의 유급휴일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노사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휴일은 하나만 인정됩니다때문에 일요일이 노동자의 날과 겹쳤다고 하더라도 일요일 하루만 쉬는거지 월요일에 추가로 쉬거나 하지 않습니다다만 이와 비슷한 제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설 연휴-註] 또는 제9호[추석 연휴-註]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② 제2조제7호[어린이날-註]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쉽게 말해 추석, 설날,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익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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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그룹내의 한 회사로부터 다른 회사로 퇴사/입사의 형식과 절차를 밟아 전직하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퇴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때문에 퇴사와 동시에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타 그룹사에서 재차 입사절차를 밟고 근속기간이 restart 되겠죠"이 경우 해당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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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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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연장, 야간 근무를 한 근로자가 각각의 추가 임금(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요 시간외 근로에 대한 대가는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개인이 요구하여 이를 휴가로 보상 받을수는 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감사합니다[관련규정] 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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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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