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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1개월 근무후 계약해지시 고용보험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 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11개월 근무하셨으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나이는 50세 미만이실테니 120일치 수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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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알바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어서는 안됩니다.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어, 수급이 중단되며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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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퇴직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와는 수급조건이 다릅니다.또한 퇴직금 수령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도 상관없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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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초과근무한것을 대체휴일로 돌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방법은 보상휴가제 등 별도의 제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보상휴가제 등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근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57조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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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를 핑계로 회사가 근무시간을 반강제적으로 깍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전7시까지인데회사에서 근로시간 산정을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만 한다면말할것도 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위 부분에 대한 임금을 모두 받아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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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항목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 =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세금을 부과하고 말고는 회사가 아닌 국가에서 정하는 겁니다.같은 돈을 받더라도 비과세항목으로 처리가 된다면 근로자는 돈을 받지만 그 부분만큼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이득이겠죠?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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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리수령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서울민지판 1991. 1. 17. 90가합27899), 근로자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임의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두 임금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됩니다.말씀하신 사례는 처벌이나 전과자를 논할 수준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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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주휴도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지급대상이며, 단 1년이상 일하고 퇴직할때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1회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그러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근로계약과 실제근무가 전혀 다른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법률 준수 여부나 보상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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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에 대한 수당 지급은 강제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은 강제사항입니다.1년 근무 후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를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기법 61조에 규정된 연차사용촉진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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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늘려서 급여 줄이고있는데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사항이기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본급 등이 감소되는 것은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동의를 받지 않고 저러한 변경은 무효라는 거죠.다만 코로나라는 현재의 사태로 인해 휴업조치를 하고 있느 것이라면 휴업 수당 (평균임금 70%)의 별도 문제가 있습니다.야간근로 같은 경우, 야간근로로 하지 않음으로써 임금이 감소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닙니다.퇴사할때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등 주장할 수 있고 이로인한 퇴직금 감소 등도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세부적인 법적 대응은 여기서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 등 정확한 자료 지참하셔서 상담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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