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 52시간제 근무시간 중 법정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함됩니다.법정 안정교육도 기업에서 실시하는 타 교육과 마찬가지 입니다교육 참여가 의무이며 불참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지는 등의 교육이라면 모두 근로시간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4
0
0
법에 정해져있는 근속이라는 개념이 어떤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은 실 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입사 한 후에 퇴직할때까지의 총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질문하신 부분 중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개인적 사유로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규정으로 합산치 않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1993.5.27, 임금 68207-526)이 있긴 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4
0
0
포괄임금제도 하에서 급여계약건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점점 그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우선 해당 기술지원부서가 근로시간을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는 법률적으로 허용안된다고 생각하심이 편합니다.아울러 명시적으로 합의를 통해 포괄임금제를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해당 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함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4
0
0
영화에서보면 인사발령을 상사 마음대로 내던데 현실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발령권자가 내고싶은대로 내는게 원칙입니다.집이 멉니다, 홀어머니를 모십니다, 출퇴근이 오래 걸립니다 등 근로자측의 사정은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이긴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넘어갈수도 있는 요소입니다.기업이 보유한 업무지휘권이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어디서 어떠한 일을 시킬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치전환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5.04
0
0
해외 근무수당도 퇴직금을 계산할 때의 임금총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입장도 다소 애매한 측면이며 어떤 수당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바뀔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해외에 정착을 위해 1회성으로 지급하는 정착 지원금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해외근무를 하면서 실비변상적인 차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른 예로 가족수당 같은 경우 어떠한 형식으로 지급하냐에 따라 임금에 포함될지 여부가 갈릴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4
0
0
근로자 정리해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리해고.., 법조문상으로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하더라도, 남녀 고용평등 일 가정 양립규정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거하여 해당 기간에는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12.21 개정)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4
0
0
휴업을 1년동안하면 실제근무가없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구하는 방식은 정해져 있고 결국은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출하냐의 문제입니다.사용자의 허락을 받은 휴업기간은 그 기간을 제외하는 등 월급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결국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서 산출하면 됩니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만일 월급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입사하자 마자 모종의 사유로 휴업 후 1년후에 퇴직하게 되었다면 평균임금 자체를 산정하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법 제2조제1항제6호, 이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7.12 개정)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1.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2.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ㆍ소득월액ㆍ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3.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4.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5.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ㆍ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제6조【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4
0
0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도 퇴직금 중간정산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예전에 비하면 그 사유가 엄격해져서, 법정 사유에 해당되야만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수 있습니다.사유는 아래 법규정 참고해주세요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015.12.15 개정)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2015.12.15 개정)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2019.10.29 개정:2020.4.30 시행)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019.7.2 개정)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2019.7.2 개정)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015.12.15 개정)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015.12.15 신설)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2018.6.19 신설)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4
0
0
토론 면접시 어떤 모습을 보이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답은 없는 질문입니다만 요즘 기업의 트렌드에 맞춰서 답변 드리자면'협력'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상대방의 의견을 들은 후에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시데, 정상적인 토론이 진행이 안될정도로 지원자들간의 지식적인 격차가 크다면본인이 나서서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보이는것도 좋습니다.기업별로, 면접관별로 편향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5.03
0
0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시행령2조에서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규정해두고 있습니다.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휴업하신 사유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사용자이 승인을 받아 휴업을 하셨을테고, 이 경우 해당 기간과 받은 돈(무급) 모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남은 기간과 금액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3
0
0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