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직할 시 퇴직통보여유기간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중이고 몸이 아파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주말알바라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월요일날 말씀 드리려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상
3.수습기간
"갑과 을은 자유롭게 계약해지를 통보 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고
5.퇴직절차
을은 적어도 한달 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 및 물품반납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태만이 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힐 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5.퇴직절차는 수습기간 지나서 적용되는거 맞나요? 더 일해야 되면 당연히 할 꺼긴 한데
헷갈려서 여쭤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력 공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상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습기간에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는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한 것이고 구체적인 퇴사통보기간에 대해서 5번에서 정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다르게 적용되는게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퇴직절차는 수습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한달 전에 통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중이더라도 퇴직 통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통보 이후로부터 30일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몸이 안 좋으시면 사업주와 얘기 잘 해서 즉시 퇴직쪽으로 얘기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상기 퇴직절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달 전에 사직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할 경우,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면 30일 전 통보가 원칙
다만, 수습기간 중에는 즉시 퇴직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음
단, 인수인계는 도의적으로 고려할 필요 있음
수습기간 중에는 퇴직 통보 없이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자유롭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한 달 전 통보 규정은 수습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