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퇴사 통보 (근로계약서 퇴사 1개월전 통보 고지의무)
수습기간은 6개월이며 현재 입사 후 1개월 반 정도 근무중에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할 경우 사원은 퇴사희망일 1개월전에 관리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퇴사할 경우 회사는 이로인한 관리적 손실에 대하여 사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고지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경우 무조건 한달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가 가능할까요?
희망퇴사일 일주일 전에 퇴사의사를 전달해도 퇴사 가능할까요?
수습기간 중에는 당일 퇴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쓰여있는 항목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계약서 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수리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 등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특별히 문제되지않아 보입니다.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의무는 없으며 하지않았다고 하여 고의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닌 이상 무조건적인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당일퇴사를 해도 된다는 법적인 내용이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이기에 한달이라는 인수인계기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퇴사의사가 있는 경우 사업장에 빠르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퇴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 통보하여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