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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사업소득 원천자 계약이 뭔가요?

학원 강사 일을 하는데, 근로 소득 계약이 아닌 표준사업소득 원천자 계약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 근로소득 계약이랑 다른 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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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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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으로 사업소득세(3.3%) 공제하는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학원이 표준사업소득(3.3% 프리랜서 계약)을 제안하는 이유

    • 학원이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면 4대 보험료 부담, 퇴직금 지급, 해고 제한 등의 의무가 생기기 때문.

    • 사업소득 계약을 하면 학원은 강사에게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고, 자유롭게 계약 종료 가능.

    "표준사업소득 원천자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강사를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분류하는 계약 방식으로, 퇴직금, 4대 보험 적용이 없고,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표준사업소득 원천자 계약이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추측컨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로 보아 위수탁 계약 등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을 의미합니다.

    2.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직업이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없이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자로서 3.3% 원천징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서 근로기준업 등 각종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반면 표준사업소득 원천세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계약을 맺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