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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

퀵서비스 일할다 사고나면 제품 배상은 어떻게 하나요?

퀵서비스 부업을 생각중인데요. 그런데 물건 받고 이송중 사고로인해 물건이 파손될경우에 어떻게하나요? 제가 다 배상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보험 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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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물건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퀵서비스 기사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또는 플랫폼 계약자로 활동하며, 사고 발생 시 기사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음.

    단, 운송인이 고의·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예: 천재지변, 고객이 포장 불량으로 인한 파손)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음.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음.

    퀵서비스 운송 중 사고 발생 시, 일반적으로 퀵서비스 기사가 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사전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품의 배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송 중 사고로 물건이 파손된 경우, 해당 사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배송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따라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개의 물품이라면 기본적으로 적재물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귀중품 같은 경우 별도 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