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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효력에 따른 해고수당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고수당이 근로기준법 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 예고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라면질문자님께서는 해고예고 수당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달이라고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은 최소 3개월 이상을 일한 사람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아래 근로기준법 26조 참고해주세요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1.15 개정)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019.1.15 신설)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019.1.15 신설)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9.1.15 신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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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으로 휴직중 경조휴가 발생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 등은 해당 회사에서 규정하기 나름이긴 하겠습니다만...일반적으로 경조휴가라는 것은 특정한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경조사에 대응 하라는 차원에서 연월차 휴가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다른 말로 하면 경조휴가를 적치한다거나 모았다가 다른 때 쓴다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또한 휴가라는 것은 정상적인 근무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청구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휴직중인 근로자에게는 휴가 청구권이 없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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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체계 변경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 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의 변경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 합니다.다만 불이익한 변경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94조)아울러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가 아닌 집단적 의견에 따른 동의가 필요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설사 변경하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부분에 유의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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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관련해서 근기법이 우선인가요? 근로계약서가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최저' 기준입니다.때문에 근로기준법 보다도 못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명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법원등에서는 연장근로에 관한 포괄적 합의도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즉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하기는 어려우니 사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예 한 주에 12시간 연장근로를 하는거로 합의합니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말씀하신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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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26조에서는 해고예고를 규정하고 있고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일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일한지 30일이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실제 근무기간이 2주일 정도라고 하신바 해당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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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출퇴근제도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질문자 님 포함 총 3명인 관계로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은 물론이며 가산 수당 또한 미지급 하시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을 흔히 말하는 영세 사업장으로 보고 일정 범위의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규정이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바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추가적으로 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시는 경우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하면서 보상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 않을수 있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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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채용시 최소 계약기간 기준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6개월을 기간으로 단기 근로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3개월도 가능하고 일용직 근로자 채용도 가능합니다.다만 그러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2년이 넘거나 6개월 단위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는 경우기간제법에 의거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흔히 말하는 정규직)간주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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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포괄임금제로 계약을했는데 일반임금제로 요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라는게 다양한 운영형태가 있지만, 보통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실제 연장근로등의 실시여부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에컨데 한달에 20시간을 야근을 하든 30시간을 야근을 하든 받는 연장수당 등은 동일하다는 거죠.질문자님께서도 본인이 제공하시는 추가 근로시간 보다 받는 금액이 적은거 같다고 하셨는데이건 시간당 통상임금과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해봐야 계산할 수 있는지라 답변이 어렵고요다만 임금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임금체계라고는 하지만 실제 산업현실에서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요구한다고 하셔도 바로 바뀌거나 그러긴 어렵겠죠.중요한 점은 포괄임금제하에서도 실제 연장근로 등의 제공시간이 포괄임금제로 예정된 금액보다 많다면그 차액을 청구 할 수 있으니, 회사 인사티과 얘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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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레 퇴사 통보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보통은 인수인계 등을 위해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퇴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그러한 것이 없을 경우에도 1달을 인수인계 기간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인수인계/ 후임자를 구하기 위한 시간'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때문에 회사 담당자와 얘기를 하셔서 인수인계를 지장없이 하시고 일정을 조율하심이 좋습니다.실제 발생은 드물지만 간혹 인수인계나 후임자 부재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답변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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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시간에 자꾸 일이 늘어 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우선 점심시간(휴게시간)부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8시간을 일하는 경우 그 중간에1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그런데 회사생활이라는게 일을 하다보면 업무의 연속성때문에 5,10분정도 점심시간이 침범되는 경우도 있겠죠질문자님께서는 그런 사정까지 이해해주시는 편인거 같은데 그러한 부분을 회사 관리자와 얘기해서점심시간까지 일이 이어지는 것은 용인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1시간은 보장해줬음을 주장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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