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장에서 검사 장비를 사용합니다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장비가 들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어떤 일을 하시고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일반적으로는 직원이 장비 도입을 거부한다거나, 단순히 업무가 많다고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장비 도입 등은 경영권에 의거 결정할 사항이지직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부디 회사와 원만히 얘기해서 업무량을 조절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5.02
0
0
서비스업종인데,직원이 손님들에게 너무 불친절 하게 대해 여러번 문제가 생기다 보니,어쩔수 없이 그만,나오라고 했는데, 그직원이 강제 해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무조건 사업주 잘못 인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해고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주의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법원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 하여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사업주 입장에서야 지속적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할수 있지 않나 싶지만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19.05.02
0
0
업무에 따라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에서 재택근무를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회사 내부적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승인 안해준다고 해서 노동부에 중재등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회사와 처음 근로계약을 할때 재택근무를 조건으로 맺었다면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2
0
0
주52시간 근무제의 예외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시켜서는 안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있는 경우는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근기법 53조 4항에 따른 사업장에 재해등이 발생한 경우근기법 59조에 따라서 근로시간의 특례가 인정되는 사업인 경우정도가 되겠네요.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5.01
0
0
스타트업 기업에서 노동자가 노조 설립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은 2인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인원 규모에 따른 예외는 없습니다.(노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인 경우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심지어 약간 과장해서 알려드리자면, 해당 회사의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직원이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교섭의무 등이 생기게 됩니다.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스타트업에서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지 않을까 싶네요.말씀하신대로 업이 자리잡지 않은 스타트업에서는 직원들이 노조 설립 등을 하는 경우보다는 규모를 키우거나 이직을 택하는 경우가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5.01
0
0
통상임금 소송 관련 변호사 사임 가능 여부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우선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는 순전히 질문자님의 의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강요해서는 안된는 거지요.그리고 저 통상임금 소송이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서 이루어지는거 같은데 그래도 그 형식은 원고(근로자들)- 피고(회사)간의체불임금 소송이고 원고측 근로자들과 변호인간에는 위임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노동조합이 주도적이긴 한거 같은데 그렇다고 소송에서 배제시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유니온샵 규정등이 없다면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 될때까지 잠시 조합에 가입하셨다가 탈퇴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만 할 거 같네요.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5.01
0
0
5월1일날에 출근하겠습니다~근데전 연봉계약자인데 수당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연봉제 근로자이여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이고요보통 많은 회사에서 애초에 연봉계약을 체결할때에 포괄임금 형식으로 기본급 : XXX원연간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 연간 XX시간 , XXXX원이런식으로 체결하지요.포괄임금제이 유무효는 별론으로 하고 실제 연장근로 등이 계약에서 체결한 시간보다 많은 경우 초과 금액 청구 가능합니다. 연봉계약서상의 임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5.01
0
0
출산휴가 5일중 무급휴가 사용시 만근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우선 무급휴가와 결근은 돈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는 비슷하다고 느끼실수도 있겠지만,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에 근로자의 청구+사용자의 승낙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가와그러한 청구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아 게약을 위반하는 결근은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단결근은 당연히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고요말씀하신 사례에서 무급휴가 사용시 만근여부는 아마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냐 없냐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일주일 내내 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이는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노동력이 재충전 의미에서 부여하는 제도적 특성에 기인합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5
0
0
재해가 발생한 경우여도, 주52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연재해 등 사업장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처셔 주52시간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53조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① 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6.29 개정)②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8.6.29 개정)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6.12.29 개정)답변 및 관련 규정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5
0
0
우리 회사 하도급 업체가 주 52시간을 초과 근무합니다. 원청인 우리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사내하청업체가 주간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원청업체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물론 형식적으로만 도급이고 그 실질은 파견 등 다른 형태라면 이야기가 달리지겠지요.)오히려 정당한 도급계약이며 사내하청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의 관리 등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면그것은 또 다른 이슈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참고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 중 근로시간의 통제와 관련지을 만한 요소를 소개해 드리면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25
0
0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