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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으로 휴직중 경조휴가가 발생하면?
안녕하세요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규정한다기보다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경조휴가 같은 경우에는 경사, 조사 등이 실제로 발생했을때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쓰는 개념이죠.그런데 질문자 분께서는 이미 휴직중이시때문에 조사 발생에 따른 휴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때문에 휴직중에 경조사 발생시 별도의 휴가없이 처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경조사 휴가에 일정금액의 위로금 등이 묶인 경우가 있을텐데 이러한 금품은 수령 가능할 겁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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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도 연차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우선 회사 업무를 하다 다치신거라면 1차적으로 해당 부상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요양급여 등 산재처리가 되고요그리고 '병가'라는 제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때문에 해당 부상이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근무를 못하는 동안은 그만큼 월급에서 공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아울러 부상때문에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휴가를 사용하는게 맞습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얘기이며,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 산업재해가 아니더라도 병가 등의 별도의 규정이 존재 할 수도 있으니산재여부와 함께 취업규칙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럼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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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취업규칙)상 겸업 부업금지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상 겸업금지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직장인들이 근무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부업에 시간을 뺏길가봐 그런 겁니다.또한 근무시간 종료 후 겸업을 하느라 체력을 소비하면 다음날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부분도 신경이 쓰이는 거죠.그리고 겸업금지 의무는 근로기준법 등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상 성실근로의무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겸업금지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겸직이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에 위반되는지는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겸직의 종류에 따라서는 본연의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생각해보시고 찝찝하시다면 회사 인사부서 담당자에게 질의 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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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근무지 이탈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법원에서는 정당한 이유를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이길 요구 하고 있습니다.근무시간에 자리를 지속적으로 비우는 알바생의 행동은 잘못되고 일반 회사라면 징계 등의 조치가 따를수도 있을거 같습니다.다만 쓰신대로 가게가 손해를 입거나 영업이 안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해고까지는 어려지 않을까 싶습니다.알바생과의 계약관계가 월 단위라면 계약 만료시 계약을 종료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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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노동조합은 2인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지만 모든 사업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할 지 말지는 순수하게 그 회사 직원들이 결정할 문제인거죠.아울러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좌, 산업별 노조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설립하는데 있어 자격 조건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A회사에 한정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면 당연히 A회사의 직원이어야만 합니다.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구직자에게도 인정되는 등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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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출퇴근 근무시간 강제 기입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 그 답답한 마음에 참 공감하고 갑니다.52시간을 초과할거 같으니 근무를 지시하면서도 52시간을 넘게 입력하지 못한다는건데..노동조합이 유명무실하다면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거밖에 없습니다.지금은 정부에서도 52시간 초과 처벌에 대한 유예기간이 끝난시기인지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신고시 바로 사업장 근로감독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노동부에서는 신고인의 신불&비밀이 보장된다고 합니다만, 신고를 한 것이 들어나서 혹시나 피해를 보시지 않을까 염려되긴 하네요.(물론 신고했다고 회사에서 징계 등 부당한 영행력을 행사하면 그것또한 위법행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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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인가요 별도인가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계약에 해당합니다.퇴직금이라는 것이 "퇴직할 때" 비로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그 금액도 알 수 없고 청구권 자체도 발생하지 않은 거죠때문에 퇴직금을 사전에 월급 등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급여보장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이 됩니다.마찬가지로 대법원도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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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주휴수당 말할때 최저시급 받는 곳 만 나오던데요 일반 회사근무자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을 수령합니다.관련 규정근로기준법 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 1항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18.6.29 개정)\위 규정에서 보시다시피 소정근로일을 개정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휴일+주휴수당)을 수령합니다.다만 임금명세서에는 보통 주휴수당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기본급 등에 포함해서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또한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수령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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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으로 일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외국계기업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적용 받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이'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3조 적용범위)아울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 확인해보시고 3년이내의 것들은최저임금 미달분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재정산 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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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종교활동 참석은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근로기준법에 관련 조항으로는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앙 등의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보입니다.예를 들어 해당 기업이 종교활동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지, 금요일에 실시하는 전체 예배 및 조회가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지, 또한 출석체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예배시간에 불참 후 조회시간부터 참석해도 불이익이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 판단이 추가로 필요할 듯 싶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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