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보통 퇴사절차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대로 진행됩니다.
취업규칙에 퇴직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 퇴사할게요 → 회사 : 응 그래 그동안 수고했어 → 퇴직 처리 完
근로자 : 저 퇴사할게요 → 회사 : 그래도 인수인계 좀 하고 30일 뒤에 퇴직하세요 → 30일 뒤 퇴직 처리 完
글쓰신 분의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 의사를 밝힌때를 기산점으로 잡는 것이 맞는듯 싶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진행 중의 퇴직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근로계약서 등을 다시 환 번 확인하심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