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서요
현재 회사에 4월 초에 '진행중인 프로젝트 종료 후 퇴사를 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때 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이 퇴사 의사를 밝힌 4월부터 카운트 되는건지
아니면 프로젝트 종료부터 카운트 되는건가요?
전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적용되는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인수인계 기간이 끝나면 법적인 문제 없이 퇴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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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보통 퇴사절차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해진대로 진행됩니다.
취업규칙에 퇴직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 : 퇴사할게요 → 회사 : 응 그래 그동안 수고했어 → 퇴직 처리 完
근로자 : 저 퇴사할게요 → 회사 : 그래도 인수인계 좀 하고 30일 뒤에 퇴직하세요 → 30일 뒤 퇴직 처리 完
글쓰신 분의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 의사를 밝힌때를 기산점으로 잡는 것이 맞는듯 싶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진행 중의 퇴직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근로계약서 등을 다시 환 번 확인하심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