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 회사는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1) 사직서를 수리하는 경우
2)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반려하는 경우
질문자가 2025.10.2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2025.10.2까지 근무하시면 되고 그때까지만 업무인수인계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반려하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날 기준 1월이 경과하거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민법 제 660조 규정)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근무하고 업무인수인계 등을 해주어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