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아파트 첫 입주 사전점검을 갑니다. 눈여겨 봐야할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눈에 보이는 하자의 경우 업체를 끼지 않으셔도 쉽게 잡아낼 수 있지만샷시, 도배, 문틀, 기울기 등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없는 부분까지 하자보수 원하신다면업체를 끼고 가시는게 좋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8
0
0
이미 압류된 집에 월세 단기계약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압류된 주택은 언제든지 경매로 넘어가서 퇴거 당할 가능성이 높아보통 3개월 단위 단기임대로 체결하며보증금은 최대한 낮추고 월세를 올려 계약합니다.계약 전 압류에 관한 사항을 설명듣지 못하셨으면확인설명 고지위반으로 계약취소는 가능해보입니다만,현 시점 바로 경매로 넘어가도 3개월은 거주 가능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8
0
0
부동산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법에 정해진 내용입니다.보증금 + (월세 x 100) => 5,000만 원 이내인 경우100을 곱하지 않고 70을 곱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8
0
0
아파트 전세계약 계약금10%로가 아닌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계약금 3000만 원, 잔금은 1.05억으로 기재하시는게 맞습니다.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으로 잔금을 치루지 못하시는 경우,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해당 책임은 기존 임대인이 집니다.특약사항에 잔금을 언제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지만받아주는 임대인은 거의 없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7
0
0
올해들어 오피스텔 수익률이 올라가고 시장이 좋아진 분위기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이슈로, 전세 수요가 월세 수요로 몰리면서월세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따라서 오피스텔 월세 수익율이 같이 올라가는거죠.월세는 상승하였지만 빌라와 오피스텔 전세가는 하락하여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졌다 볼 수 없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7
0
0
부동산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금리가 오르면서 원리금을 버티지 못한 경우,전세가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7
0
0
부동산 등 매매할 때, 보증금 승계 문의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1- 네 맞습니다.2- 매매가 3억. 보증금 1.8억 전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차액 1.2억에 대해서만 지불합니다.중개보수는 3억에 대해 지불하고요.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7
0
0
서울의 마용성이라는 곳은 좋은곳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동일한 수준의 급지를 묶어서 표현하는 겁니다.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는 1.5 ~ 2급지 정도로 상위권에 속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7
0
0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계약 무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가등기, 가압류 된 주택의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사전 중개인에게 가등기로 인해 전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으셨으면 일방적인 취소는 불가합니다만설명이 없었다면 중개인의 고지의무 미흡으로 인한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7
0
0
공실이 많은 아파트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또 짓는 이유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시공사가 아파트를 계속 짓는 이유는 결국 팔리기 때문입니다.현 시점, 지방 소도시는 소멸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시골동네 읍 소재지에는 시공사가 아파트를 시공하지 않죠..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4.05.17
0
0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