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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남생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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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시 준비할 것과 주의점이 있나요?

당근으로 부동산 직거래를 계획중입니다.

직거래시 매매계약서 2장, 등기부등본, 신분증사본, 도장 외에 뭘 더 준비해야 하나요?

신분증 사본은 매매계약서와 나눠 갔는건가요?

매매가 체결되고 각자 이사 나가고 들어오면 끝인가요? 저는 매도인이 될텐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주고 갔다면 몇일 안으로 계약을 완료하나요?

부린이라서..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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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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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계약을 두분이 하실수는 있겠지만

    잔금을 받을때까지,등기완료가 될때까지 서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거 같습니다

    계약하기전에 계약금10%,중도금,잔금까지 서로 날자를 정하고 다른 특약 사항이 있으면 계약하기전에 협의를 해서계약서 작성을 하시기바랍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 관할구청에 자금조달 계획서를 써서 거래신고를 하시고 날자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잔금날 법무사입회하에 등기서류검토후에 잔금치르고 등기접수하면 계약이 종결됩니다

  • 당근으로 부동산 직거래를 계획중입니다.

    직거래시 매매계약서 2장, 등기부등본, 신분증사본, 도장 외에 뭘 더 준비해야 하나요?

    ==> 상기 사항이면 충분하지만 거래금액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가급적 주변 중개업소를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매매계약서와 나눠 갔는건가요?

    ==> 신분증 사본은 나누어가지지 않지만 매매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매매가 체결되고 각자 이사 나가고 들어오면 끝인가요? 저는 매도인이 될텐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주고 갔다면 몇일 안으로 계약을 완료하나요?

    ==>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에 거의 지식이 없으시면 부동산중개를 추천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괜히 거래를 잘 못했다가는 계약금 배액을 보상해야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냥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물건의 하자를 면밀히 체크를 하고 소개 시켜 주고 중간에서 계약을 중개하면

    또한 중개사고가 날 시 2억까지 보증을 해주는 보험까지 가입을 합니다.

    중개에 지식이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부린인 경우는 반드시 부동산 끼고 매매를 추천합니다.

  • 부동산 직거래를 계획 중이시군요.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위험 요소도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직거래 시 준비해야 할 것과 주의점입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매매계약서 2장,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도장 외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매매계약서와 나눠 갖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점할 점은 실제 매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에서는 허위매물이 종종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도인 또는 중개사에게 매물의 위치, 상태, 가격 등을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의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협의하여 작성하고, 특약사항을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매매가 체결되면 매도인은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을 주고 갔다면 일반적으로 1주일 이내에 계약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안전하게 부동산 직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 부린이 분이 직거래를 하시는게 사실 맞나 싶긴한데 다행이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수자보다는 덜 위험하긴 할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작성시 계약금, 잔금의 액수와 지급방식은 당사자들간 합의하여 이를 계약서에 작성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매도자라면 잔금시에 등기이전을 위한 서류를 추가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하신 뒤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시면 되고, 신고방법은 인터넷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신후 하시면 됩니다. 보통 계약금과 잔금은 매수자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한달이상으로 잡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금 수령 후 매매계약서 작성하시고

    매수인은 어차피 등기를 하려면 법무사를 고용하셔야 될 테니

    해당 법무사에게 따로 연락 올 겁니다.

    잔금 후 소유권이전은 매수인과 상의하여 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후 매수인과 함께 지자체 주택과로 방문하셔서 거래신고 하시면 되고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일단 부린이시라는데 신발, 옷도 아닌 부동산을 직거래하신다는건 너무 용감한 행동이십니다. 특히나 매도자의 입장이 아닌 매수자의 입장이시라면요. 중개수수료를 아끼는 것 이상으로 이것저것 속썩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부동산거래가 그리 간단한게 아니고 너무나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