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우려사항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당근을 통해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일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이 길어져서 (약4~5달)
이에따른 질문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
계약 절차는
계약금(10%) 지급 -> 10월 초 중도금 입금 (30%) -> 11월 초 ~ 중반 잔금(디딤돌 대출) 60% 지급 후 입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여기서 청약에 당첨되어 12월초 쯤 입주 예정이고, 계약금 + 중도금 + 개인 자금 으로 부동산의 융자 (1.7억에서 0.7억을 갚은 상태)를 갚고, 청약을 위해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중도금 지급 후에, 매도인이 "매도하기로 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경우 / 이게 가능한가요?
디딤돌 대출 시에 꼭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해야 하나요?
그럴 경우 현재 직거래를 통해 매매하려고 했지만, "매수인측에서만" 따로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매물이 좋아서 계약은 꼭 진행시키고 싶습니다.
가장 크리티컬한 우려 사항은 1번일거같은데
꼭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더라도 매도인 측에서 잠적하든 뭘하든 계약서에 위반한 행동을 할경우
이에대한 법적 대처가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당근을 통해 부동산 매매를 직거래로 진행하려고 하시는군요. 계약 절차가 길어짐에 따라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 매도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도금 지급 후에도 매도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의 소유권이 아직 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추가 담보 대출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나, 중도금 지급 이후 주택에 대한 모든 담보 설정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도인이 추가로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 중개인을 꼭 고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서민 주택 구입 지원 대출로,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거래를 통해서도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진행해야 하므로,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중개인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매수인 측에서만 따로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수인 측에서만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매도인은 직거래를 원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매수인을 대신하여 계약서 검토, 권리 분석, 대출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어, 계약 절차를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매도인이 계약서에 위반한 행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매수인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중도금 지급 이후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이나 법적 구제 방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명확하고 구체적인 위약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매도인의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거래를 통한 부동산 매매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 측에서만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하여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 위반 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지급 후에, 매도인이 "매도하기로 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경우 / 이게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만 믿고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 시에 꼭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 현재 직거래를 통해 매매하려고 했지만, "매수인측에서만" 따로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하는게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한집을 중도금까지 받고 매도인이 대출을 받는다는게 상식에 어긋납니다
,대출을 받을때는 공인중개사 날인이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매도인,매수인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하는데 매수인만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계약을 개인간의 한다는게 위험합니다
근처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