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있는집을 전세주고 다른집으로 전세갈경우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1순위 조건으로 전세금 수령시 기존 융자 말소조건으로 전세 맞출 수 있습니다.1주택자도 전세대출 가능합니다.따라서 차액 2억과 나머지 2억은 전세대출을 통해 집을 구하시면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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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중인데 소변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소변기의 소모품을 단순 교체하면 해결되는 문제면 임차인이 해결하는게 맞고소변기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는 임대인이 해결합니다.임대인에게 말씀드려 수선을 요구해보심이 현명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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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동파되는 경우에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일러의 연식이 오래되어 생긴 동파의 경우 임대인이 책임지며임차인의 관리소흘로 인한 동파의 경우 임차인이 책임집니다.일단 업체를 불러 고장 원인을 살펴보시고 집주인과 협의하시는게 현명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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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될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에 90% 이내에 들면 전세보증보험 가능합니다.여기서 주택가격은 매매된 실거래 금액이 아닌, 주택마다 다르게 측정되니거래했던 부동산에 말씀드려 조회해보심에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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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에 대해 묵시적 갱신된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묵시적갱신은 주임법에 명시 된 사항으로 계약서에 따로 없어도 인정됩니다.3. 네 맞습니다.보통 퇴거 3개월전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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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에 용도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건축물 현황이 다른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와 대장간에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정확하며, 소유권자가 등기관에게 말해 정정 할 수 있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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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대장은 해당 토지의 상세내용이 나와있는 공부입니다.소유권에 대한 사항만으로는 등기부등본을 보는게 일반적이지만좀 더 구체적으로 지목, 지번, 지적, 소유권에 대한 사항 등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흔히 아파트의 건축벽이나 사용승인일, 공시가 등 확인할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 처럼땅에 대한건 토지대장을 살펴봅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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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하고있습니다 요즘 불경기라서 임대료를 체납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 이상의 월세를 미납한 경우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아임대인의 퇴거통보가 정당하게 진행됩니다.결과적으로 1기 월세가 100만원이라 가정하면, 300만원 이상 밀릴 경우에 계약해지가 진행되니2기에 해당하는 금액만 보류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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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계약해서 살면서 싱크대에 문제가 생겨 물이 누수되면 집주인이 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의 하자로 발생된 결로, 곰팡이, 소모품 파손의 경우 임차인이 수선 의무가 있지만주택 자체의 하자로 인한 콘크리트파손, 누수, 보일러파손 등 중대한 하자의 경우임대인이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집주인에게 말씀드려 고쳐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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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가 많은거같은대 예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애초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이중계약을 실행하는 경우 전세사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만일반적으로 역전세로 인한 전세사기의 경우는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다가구와 신축빌라, 오피스텔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주택이기에왠만하면 피하시는걸 권해드리며다세대,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율이 70%미만 주택으로만 보시는걸 권해드리며전세보증보험 100% 가입 조건으로만 집을 구한다고 부동산에 말씀드리는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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