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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금액 퍼센트 대비 궁금증 문의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담보대출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결과적으로 나가는 원리금이 감당 불가까지 오면, 정리하고 이사가시는게 맞고감당이 가능하다 하시면 본인 가치판단 하에 결정하시는게 옳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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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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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이사 나가는 날 보다 먼저 새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확실히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다란 확신만 있으면 매도인 동의하에 전입을 먼저 해도 상관 없습니다만아무래도 대항력이 상실되는 사항이니,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전입을 계속 유지하시는게 현명합니다.사정상 전출을 가야 하는 상황이시면, 전세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여전세권설정등기를 말씀 드려보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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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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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은 받아봤는데 월세대출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대출 제도는 없습니다.보증금의 경우 소액보증금대출 제도를 통해 전세대출과 동일히 80% 한도로 가능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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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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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명의 집에 전입신고만해서 들어가서 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 증여에 대해 문제 나올리는 없습니다.그냥 전입만 하고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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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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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이사시 보증금 대항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처음부터 전입이 되어있는 세대원이 아닌 이상 대항력 유지는 어렵습니다.2. 중도퇴거는 합의사항 입니다. 임차인의 사정만으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일방적 요청하는건 임대인이 거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결과적으로 대항력을 인정받으며 전출을 가실 방법은전세권설정등기 외 없습니다.해당 등기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임대인 입장에서 피해보는 사항은 아니니거절하진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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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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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취소 가능할까요 계약금 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원칙상 계약의 하자가 있거나 양측의 합의가 없으면반환받을 수 없습니다.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정당하게 파기시키는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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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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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전세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주로 전세권 말소 조건으로 임차인이 전세대출 받아 들어오면당일 전세권설정자에게 반환하여 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전세권설정자가 그동안의 이자나 위약금을 과하게 무는 경우가 있으니사전에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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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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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도 잘되게 하는 팁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의 경우 현재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니 결국 가격이 결정됩니다.올리신 부동산에 말씀하셔서 현실적으로 빨리 팔릴만한 금액이 얼마인지 조언을 얻으시고가치판단 후 전세맞춰 가져가시거나 급매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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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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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회차를 정하는게 뭔지?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의 납입 회차는 매달 1회납씩 인정됩니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경우 납입회차를 정하시고, 해당 회차분에 맞는 금액을 넣어두시면자동으로 이체를 시키지 않아도 매월 자동으로 회차가 인정된다는 뜻 입니다.예시로 25회차를 선택하신다음 250만원을 넣어두시면매달 10만원씩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청년주택드림의 경우 최대 4.5% 고이율 상품이니되도록 많은 금액을 넣어두어 납입회차를 길게 하시는게 이득입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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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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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매매 계약 할 사람에게 받으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되셨으면, 보증금에 대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바뀐 임대인의 정보를 요구하시고, 전세보증보험공사에 들어가서 임대인 항목의 인적사항을 꼭 변경하시길 바랍니다.2. 해당 집은 경매로 나온게 아닌 개인간의 거래가 된 걸로 보입니다.해당 경우 이미 매매계약이 되었으니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은 없습니다.다만 집주인에게 말씀드려 임차인의 계약금의 배액을 더해 매수하겠다 협상은 가능하지만가격이 비쌀겁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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