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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02.09~2021.12.31일 자로 계약만료인데 사람이 안 구해진다며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근무가 가능하냐면서 의사를 물어보면서 된다면 2022.02.28 일 까지 근무가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가 될까요?21.2.9~22.2.28까지로 계약만료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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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가 퇴사시 남은 연차일수 달로 끊어서 줄일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에 1년을 근무를 했을때 15일이라는 연차가 22년도에 생기는데요.중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15일이라는 연차는 살아 있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연차가 있더라도 퇴사시 근무 한 달로 나눠서 연차를 삭감해서 지급 한다는 말이 떠 돌고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연차 갯수는 15개 인데 6개월 일하고 퇴사시 7~8개만 연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식의 말이 나와서요.이게 맞는 말인건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이진 불분명하나,입사일기준 1년+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최대 26개발생합니다.회계연도의 경우라면 1년미만 근로시에는 월단위연차만 발생하며,연단위연차는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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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넌 1월10일자로 자발적퇴사예정입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일이 8월까지 계속있었는데 (주4일 2시간 연장과 매주 토요일 8시간근무)퇴사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그럴경우 회사에 피해가 가게 되나요?이직일전 2개월이상 반복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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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에서 풀근무로 변경할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말하기를 교대근무 보다 풀근무 할때가 근무 시간이 더 줄어서 급여를 깍아야 한다고 하는데..풀근무시 주휴수당이나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오바되는 부분은 측정이 된건지 궁금합니다.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당사자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바,일별 11시간 중 3시간분은 주휴산정시 미포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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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대 특수고용직(고용보험)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제가 운영하는 피자집 보다도 배달일이 수입이 더많은상황이라 이중 고용보험이 가입될것 같은대 이렇게 될 경우에문제 생길게 있을까요? 배달업 수익이 많아지면 4대보험도의무로 가입된다고 들어서 섣불리 일을 못하는 상황이올까봐 걱정됩니다.이중가입 되는경우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1.일용직이 아닌 상용직2.월보수가 많은 경우3. 소정근로시간이 긴 경우4.근로자선택순으로 반영되니다.2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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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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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도중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학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주 11시간이고, 소득세만 떼고 받고 있어요.이런경우, 문제가 있을까요?(회사에서도 겸직중인거 알고 계시고 겸업금지로 뭐라 하진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유지지원금 보다 월급이 적으면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전문가님들께 여쭈어 봅니다.월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으로 3개월 미만 근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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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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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지켜지지 않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상기 이유로 급여 명세서 교부 거절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법위반입니다.2. 결국 급여명세서를 교부 받았다면 상기 이유로 다시 뱉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근로시간이 적어진경우라면 사업주가 해당부분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파손 물품에 대한 청구 또는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4. 사업주 입장에선 대체 왜 급여명세서에 대해 이렇게나 예민하고 끝까지 주지 않으려는건지?̊̈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모두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이 열거된 것으로서 문서로 남기때문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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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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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원 제출 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추후 복직시점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고취업규칙 위반으로 해고 될수있나요?복직원 미제출 시 당연면직 처리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사직처리될 가능성도 존재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취업규칙위반을 가지고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복직원을 미리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복직에 대해 말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복직일에 출근하면 되는건가요?당초 합의된 휴직종료일에 맞춰 복직원제출했다면 해당일에 출근하면될 것이나,조기복직관련 복직원 제출에 대해서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안에 따라 달리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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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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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시 연가 먼저 소진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2014.7.18, 근로개선정책과-4027)바로 법위반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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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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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간위탁기관 변경 시 인사이동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탁사업장의 경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업무에 배치해야되는 것이나,업무상 필요로 인해 위탁기관으로의 전근이 불가피한 경우로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및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인사이동조치 자제가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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