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지켜지지 않고있어요..

2021. 12. 30. 01:46

카페에서 근무중입니다

휴게시간 포함 일 9시간(근로시간 8시간)

월 6회 휴무로 일하고 있는데요

최근 급여 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가 마감하고 퇴근할때 손님이 없으면 10분-20분 정도 일찍 퇴근하는데 급여명세서를 지급하면 이 시간에 대한 급여를 다 뱉어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거리두기 여파로 근무시간도 줄어든 상태인데 급여는 다행히 동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면 위와 같은 이유로 다 뱉어내야 할것이라며 거절을 하고 있어요.

급여명세서 뽑아달라고 하면 잔깨고 파손시킨것들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한다고 합니다.

1. 상기 이유로 급여 명세서 교부 거절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2. 결국 급여명세서를 교부 받았다면 상기 이유로 다시 뱉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3. 파손 물품에 대한 청구 또는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4. 사업주 입장에선 대체 왜 급여명세서에 대해 이렇게나 예민하고 끝까지 주지 않으려는건지?̊̈

위와 같은 것들에 대한 질문을 올립니다.

가능하다면 근거자료로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도 궁금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어떤 이유로든 급여명세서 교부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 급여를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3. 공제 불가능합니다.

4. 임금을 정확히 계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2021. 12. 3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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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상기 이유로 급여 명세서 교부 거절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2. 결국 급여명세서를 교부 받았다면 상기 이유로 다시 뱉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3. 파손 물품에 대한 청구 또는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4. 사업주 입장에선 대체 왜 급여명세서에 대해 이렇게나 예민하고 끝까지 주지 않으려는건지?̊̈

    -> 전부 타당하지 않습니다. 3번 같은 경우 일부 손해를 변상해야 할수는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021. 12. 3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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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이유로 급여 명세서 교부 거절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법위반입니다.

      2. 결국 급여명세서를 교부 받았다면 상기 이유로 다시 뱉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근로시간이 적어진경우라면 사업주가 해당부분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파손 물품에 대한 청구 또는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손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4. 사업주 입장에선 대체 왜 급여명세서에 대해 이렇게나 예민하고 끝까지 주지 않으려는건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모두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이 열거된 것으로서

      문서로 남기때문으로 추측됩니다.

      2021. 12. 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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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기 이유로 급여 명세서 교부 거절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 아닙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2. 결국 급여명세서를 교부 받았다면 상기 이유로 다시 뱉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 아닙니다, 실제 10분, 20분 일찍 퇴근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할 때 비로소 반환할 수 있는 것이며, 설사 반환하더라도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조기퇴근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3. 파손 물품에 대한 청구 또는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동의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주 입장에선 대체 왜 급여명세서에 대해 이렇게나 예민하고 끝까지 주지 않으려는건지?̊̈ 위와 같은 것들에 대한 질문을 올립니다.

        가능하다면 근거자료로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도 궁금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임금명세서상에는 임금 계산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계산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교부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시기 바랍니다.

        2021. 12. 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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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유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따라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2.임금명세서 교부와 별개로 손해배상이나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021. 12. 3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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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예외사항은 없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임금명세서 법정 의무 기재사항에 임금항목, 임금계산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주가 이에 대한 번거로움과 임금체불 이슈 등으로 임금명세서 교부를 꺼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④ 삭제 <2009. 5. 21.>

            ⑤ 삭제 <2009. 5. 21.>

            [전문개정 2009. 5. 21.]

            2021. 12. 3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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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르며, 해당 규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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