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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조롱이45
예리한조롱이45

공공부문 민간위탁기관 변경 시 인사이동이 궁금합니다

저는 공공기관 민간위탁 기관에서 10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22년도부터 위탁기관이 변경됩니다.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오전 갑작스럽게 위탁기관으로 출근하라는 인사발령 및 근무장소 안내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습니다.

모든것은 저와 한마디 상의나 동의가 없는 메시지 통보였습니다.

옮길 시 제가 속한 현 센터와는 전혀 관련없는 업무를 하게되며, 센터에서 퇴사 처리 후 새 위탁기관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것임에도 고용승계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민간위탁 고용승계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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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용승계시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조건이 종전과 상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달리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고용승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탁사업장의 경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업무에 배치해야되는 것이나,

      업무상 필요로 인해 위탁기관으로의 전근이 불가피한 경우로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 및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인사이동조치 자제가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신규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3.12.12, 2012두14323). 반면에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바, 근로관계 승계과정에서 대상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종전 수탁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으며, 영업양도 과정에서 승계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승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2.3.29, 2000두8455). 따라서 해당 수탁업체 간에 영업양도 계약이 별도로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 승계대상 근로자가 새로운 회사로의승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할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현재의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승계에 거부한다면 기존의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지속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