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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쇠오리237
엉뚱한쇠오리237

동의없이 타부서 업무를 겸직발령하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1년 계약직이며, 상담 자격증을 인정받아 채용되었습니다.

어느날 인사과의 인사발령 공문을 받았는데 이번에 새로생긴 인권센터 업무를 제가 겸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어떠한 연락도, 동의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인사과에 연락을 했더니 기존 인권센터 직원이 퇴직하여 그 업무를 제가 겸직하는 것으로 발령을 냈고, 이의가 있다면 겸직이 불가능한 사유를 정리하여 제출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제 근무지와 업무내용은 상담센터로 기재되어 있지만, "업무형편상 을의 근무지와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센터 업무는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담당하지만, 인권센터는 사건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기에 저는 인권센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을 뿐더러, 겸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학교측에서 강제적으로 겸직발령하는게 가능한지, 또한 퇴사 외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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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상담 자격증을 요건으로 하여 채용되신 걸로 보이고 근로계약서에도 업무와 근무지가 상담센터로 기재되어 있다면 우선 질문자분의 원칙적인 업무내용과 근무장소는 상담센터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업무형편상 을의 근무지와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근거로 회사가 질문자분께 겸직발령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인권센터 업무에 대한 겸직발령이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사안이라 여겨지신다면, 학교의 겸직 인사발령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겸직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통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2~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계약기간이 사실상 많이 남아 있지 않으시다면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에 질문자분께서 인권센터 상담업무가 불가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셔서 제출하신 후에 회사와 좀 더 협의를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 근무와 전혀 성격이 다른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시킬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강제로 배치할 경우에는 부당전직에 해당됩니다.

      부당전직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으로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권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이며, 이것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또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률 위반이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전직에 대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배치전환, 전보 등의 경우도 상기 규정에 포섭됩니다. 해고와 마찬가지로 역시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상 종사하여야할 업무와 장소가 특정되기에 그것에 위반하는 일방적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법규정은 포괄적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않기에 판례로써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업무상의 필요성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다시 1) 인원 배치변경의 필요성과 2)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고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전칙명령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현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과 근무장소의 특정 여부(관행 또한 참고), ②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으로 든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③ 인사명령의 사유가 타당한지를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생활상의 불이익

      '생활상의 불이익'은 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경제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더불어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 2010.4.1, 2009구합25415). 생활상의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하여 ①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 여부, ②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 ③ 출, 퇴근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 ④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 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두16772).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전직명령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②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전직, 전보 절차 규정의 존재 및 준수 여부 등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제 근무지와 업무내용은 상담센터로 기재되어 있지만, "업무형편상 을의 근무지와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센터 업무는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담당하지만, 인권센터는 사건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기에 저는 인권센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을 뿐더러, 겸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학교측에서 강제적으로 겸직발령하는게 가능한지, 또한 퇴사 외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지 없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상담센터업무에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측의 인사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는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되는 내용이 훨씬 크다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문제제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재직하시면서(퇴사하고 신청하지 못함),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를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책정한 경우 업무를 추가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금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