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의없이 타부서 업무를 겸직발령하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1년 계약직이며, 상담 자격증을 인정받아 채용되었습니다.
어느날 인사과의 인사발령 공문을 받았는데 이번에 새로생긴 인권센터 업무를 제가 겸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어떠한 연락도, 동의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인사과에 연락을 했더니 기존 인권센터 직원이 퇴직하여 그 업무를 제가 겸직하는 것으로 발령을 냈고, 이의가 있다면 겸직이 불가능한 사유를 정리하여 제출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제 근무지와 업무내용은 상담센터로 기재되어 있지만, "업무형편상 을의 근무지와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센터 업무는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담당하지만, 인권센터는 사건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기에 저는 인권센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을 뿐더러, 겸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학교측에서 강제적으로 겸직발령하는게 가능한지, 또한 퇴사 외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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