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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미어캣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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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으로 3일만에 와서 권고사직서 제출하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올해 1월 1부 조그만한 사회복지시설 센터장으로 채용되어(서류전형-면접-최종합격-임명장-구청승인) 3월 31일 오늘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어제 법인 이사장이 와서 채용 당시 경력 자격기준에 미달 되어 인사위에서 결정되었으니 사직을 권합니다..

전,응시자격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응시했을 뿐인데 본인들 인사위원들이 서류전형 검토를 잘못한 부분을 저에게 책임을 물음니다..(잘 알아보고 지원해야지 하면서)

저는 작년 12월 31일까지 타회사 잘 다니고 있었고 붙잡은 전 직장을 뿌리치고 왔는데 3일만에 와서 권고사직을 처리하고자 권고 사직서를 제출하라 합니다.(해고통지서는 안줌니다)

당장 월요일부터부터 나오지 말라하구요... 그럼 근로해고이나 아니면 면직(대기발령)이냐? 물어보니 권고사직서만 제출하라 합니다...

제가 제출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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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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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치 않으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해고가 아니라 사직을 권유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거부하시고 계속 출근하면 됩니다. 만약, 추후에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 제출 거부하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셔서 해고를 하시건 처리하시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시지 않으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와는 근로자가 동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권고사직서에 동의를 하여 제출하게 되면 해고가 아니어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시는게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