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21. 12. 29. 23:23

제가 건설업 관련 개인사업자인데 얼마전부터 저녁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고용보험이 들어간다고합니다 안그래도 사업하기 힘들어 알바라도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했는데 고용보험이 들어간다고하니 소득이 많이잡혀 가산세가 많이 붙는건아닌지 투잡이라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잡으로 소득이 많아져도 신고할 것은 해야 합니다.

 

2021. 12. 3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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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많이 붙는다고 하여, 투잡이라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때 과세표준이 높게 잡혀 그만큼의 소득세를 내야 할수는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없습니다. 사업자를 휴업, 폐업신고를 하여야 추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12. 3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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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건설업 관련 개인사업자인데 얼마전부터 저녁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고용보험이 들어간다고합니다 안그래도 사업하기 힘들어 알바라도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했는데 고용보험이 들어간다고하니 소득이 많이잡혀 가산세가 많이 붙는건아닌지 투잡이라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2.부터는 피부양자이더라도 2천만원이상 소득발생시 건강보험료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소득 발생된다면 당연히 보험료공제됩니다.

      2021. 12. 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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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이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근로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신고를 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3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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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겸직 시 별도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업장에 따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21. 12. 3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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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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