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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확실히유려한야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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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알바문의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알바 고용보험만 안들어가면 되나요?

3.3 신고라는게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인지

사업장에서 일용직 신고로 소득신고가 들어가는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퇴사하진않았는데 예정이라 주말알바도 하고있어서 그만둬야되나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를 제공한 것 뿐만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어도 문제가 되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단 하루 근로를 제공하여 3.3% 사업소득세를 떼더라도 반드시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