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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평일휴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3/1 근무)근무한 8시간을 휴일연장근로 수당으로 추가 지급한다(8*1.5)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적용한다.→ 휴일근무 했을 경우는 이 경우가 맞는거 같은데2)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3/1미근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유급처리 해줘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주 40시간을 맞추기 위해 다른날 근무하는 것으로 조정해야할 것 같은데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는 +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는 실근로시간을 따져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부담을 완화하기위한 제도로휴일근로여부와는 무관합니다.따라서 단위기간 평균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위반이 아니라면(3개월 주52시간)이내라면 미달에 해당하며,다른 날 근무시킨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1공휴일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처리되는 바, 해당일엑 근로하지 않는 경우 별도 근로시간이 추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월급제근로자이므로 공휴일 유급분을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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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인사권행사의 상당한재량을 가지나, 이를 남용해서는 안됩니다.업무상필요와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해볼떄, 해당 지시가 정당한지 판단해야할 것입니다.계약서상의 해당규정으로인해 업무변경은 가능할 것이나,조리원을 상대로 건설현장 잡부 업무를 맡게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크다고 보이며,정당한 업무지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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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15일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계약기간이 ‘21.2.25~’22.2.24로 딱 일년 계약인데, 저는 15일 연차에 대한 권한이 없는건지요?저는 회사에 계약과 다른 부당한 업무로 15일 연차 소진 후 퇴사를 요구하였고 그렇게 퇴사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제가 15일에 대해서 권한이 없으니.. 전 15일에 대한 연차 사용을 못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해당 사항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노동청 소송 제기는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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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은행을 바꿨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바꾸기전 연금이 확인이 안된다면 퇴직금으로 청구해야할 것입니다.2. 퇴직금은 현 퇴사시점 기준 산정하여 1일평균임금 x30 x 전체재직기간-dc형가입기간 /365해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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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7개월차, 사장님이 저를 속인 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무리 봐도 저한테는 이게 주휴수당 안 주려고 꼼수를 쓰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세금도 제가 내야 할 게 아닌데 저한테 내라고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이미 저한테 말도 없이 소득신고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며 이제 급여 명세서를 주기 때문에 한 번 더 공지 드린 거라고 하시고 문제 있는 건 아니니 걱정 말라시는데 아무리 봐도 속는 느낌이 듭니다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건지 아님 어떻게 해야 제가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을 그만두는 게 답일까요? 제발 도와주세요세금 절감을 위한 사업주의 신고내용과 무관하게실제 근무한 내용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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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3일이상의 휴가는 여름에만 사용할 수 있다.-여름휴가라고 지정한 ex) 7월15일-9월15일 에만3일이상의 휴가를 갈 수 있다고 공지하는데요.다른 기간에 대체가능한 인력이 있을경우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3일이상갈 수 있게 해주면 안되냐고 하니 그런거 해주는 회사가 어딨냐고 합니다.위법사항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부서별로 대체가능인력은 1명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법위반으로 사료됩니다.2. 여름휴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엔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가능한 사유 : 가족여행-불가능한 사유 : 남자친구와의 여행 / 여자친구와의 여행->가족과의 여행은 가능하나 미혼인 사람의 연인과의 여행은 불허한다고합니다.개인의 연차로 3일이상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이유가 이게 적법한건지문의드립니다.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단순히 이동경로 확인등의 사정이라면 가능할 것이나,일수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됩니다.다만 코로나 시국에 여행으로 확진시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3. 조퇴 / 반차 / 연차 등 개인적으로 일주일안에 말하지 않고갑작스런 1-2일 전의 연차사용은 증빙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미리 연차사용을 하는건 승인해주만, 갑작스런 연차사용은병원증빙(진단서) / 등의 사유등은 꼭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1-2일전에 갑자기 여행이 가고싶다던지, 몸이 안좋아 갑자기 쉬고싶다던지, 그런 사유에 대해서도증빙을 해야하고, 정말 말하기 싫은 개인사유들도 다 내야합니다.증빙없이 사용하려하면 불허 한다고합니다.이부분도 맞는건지 노무사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회사내부규율 및 직장질서 확립 /당일연차사용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증빙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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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분실시 정가로 배상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유니폼을 분실한 경우 정가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ex) 공제항목 : 하계복 40,000원 동계복 50,000원 (이 금액은 유니폼비용임. 추가 손해배상액은 산정되지 않음) 으로 근로자와 동의서 작성 (근기법 43조 준수위함)근로기준법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곤 있지만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경우 분실한 경우 유니폼비만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실제 손해액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되지 않습니다.공제동의서 작성하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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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하려고 하는 단기계약직 근무기간이 12/30 ~ 1/28 인데이직확인서 발급 및 기간충족이 가능할까요?피보험단위기간 인정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전직장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일로부터 10일이내 발급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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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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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특정 업체에 파견가서 일하는 경우 휴가는 어떻게 처리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순수프리랜서라면 법적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2. 형식상 프리랜서 이나 실제 근로자인경우라면 b회사가 파견아웃소싱 업체로 c회사와 계약하여 파견한 경우라면 파견법 제34조 에 따라서 b회사 규정을 따라야할 것입니다.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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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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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20년 7월 27일 입사 및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는데 2020년 12월까지 정확하게 발생하는 연차 개수가 몇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변경된 해석에 따르면 1년+1일 / 1개월+1일이상 근로해야하는 바, 월단위 5개 연단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회사가 12월 15일로 1년 연차를 마감 하고 16일 이후에 사용하는 연차는 내년으로 포함을 시키는데 보통 다른 기업들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진행 하나요?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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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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