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휴무제 30이하 시설에서 지정휴무를 두어 근로자 노동착취 위법?
30인이하 시설종사자 입니다.
공휴,대체공휴 관련해서 1월1일부터 보장받는것으로 아는데 근로형태가 교대직이라 특성상 주 48시간 근로가 상시발생합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오버된 8시간에 대해 강제 휴무 지정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5월5일이 일요일 6일이 월요일일경우
근로자는 누구나 대체공휴일인 6일을 유급수당 또는 휴무 보장을 받게되는데 ...
저희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무 휴무일을 월요일에 지정함으로써 대체공휴와 초과 근무로 인한 휴무를 한번에 해결해 치우려는 근로형태를 제시해놓고 강제 시행해도 하자가 없다고 위법이면 근거를 가지고오라고 되려 큰소리를 칩니다.
근로형태 및 근로조건은 노사협의를 통해서 도출해야 법적 하자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말에 협의없이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런 형태가 성립이 되는것인지요?
위법이면 어떤 대응을 할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측에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 할 수있게 팩트를 가지고 반박을 하고싶은데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