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휴무제 30이하 시설에서 지정휴무를 두어 근로자 노동착취 위법?
30인이하 시설종사자 입니다.
공휴,대체공휴 관련해서 1월1일부터 보장받는것으로 아는데 근로형태가 교대직이라 특성상 주 48시간 근로가 상시발생합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오버된 8시간에 대해 강제 휴무 지정을 하는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5월5일이 일요일 6일이 월요일일경우
근로자는 누구나 대체공휴일인 6일을 유급수당 또는 휴무 보장을 받게되는데 ...
저희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무 휴무일을 월요일에 지정함으로써 대체공휴와 초과 근무로 인한 휴무를 한번에 해결해 치우려는 근로형태를 제시해놓고 강제 시행해도 하자가 없다고 위법이면 근거를 가지고오라고 되려 큰소리를 칩니다.
근로형태 및 근로조건은 노사협의를 통해서 도출해야 법적 하자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말에 협의없이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런 형태가 성립이 되는것인지요?
위법이면 어떤 대응을 할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측에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 할 수있게 팩트를 가지고 반박을 하고싶은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주가 오버된 8시간에 대해 강제 휴무 지정을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휴가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말에 협의없이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런 형태가 성립이 되는것인지요?위법이면 어떤 대응을 할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측에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 할 수있게 팩트를 가지고 반박을 하고싶은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지 않는 교대제의 경우
한달 전 스케줄표를 제공함으로서 휴무를 정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 따라서 첫 번째 비공휴일이 월요일이라면 월요일은 대체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설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더라도 소정근로일이 아닌 대체공휴일에 보상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특정 소정근로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휴가이므로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