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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사슴벌레97
냉엄한사슴벌레9721.12.27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의 갑질인가요?

연차사용으로 회사에서 공지를 하는데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매번 의문이 있을때마다 노무사랑 이야기했다고 하여 직원들 모두가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요.

맞는건지 의문이라 여기 질문드립니다.

1. 3일이상의 휴가는 여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여름휴가라고 지정한 ex) 7월15일-9월15일 에만

3일이상의 휴가를 갈 수 있다고 공지하는데요.

다른 기간에 대체가능한 인력이 있을경우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3일이상

갈 수 있게 해주면 안되냐고 하니 그런거 해주는 회사가 어딨냐고 합니다.

위법사항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부서별로 대체가능인력은 1명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2. 여름휴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엔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가능한 사유 : 가족여행

-불가능한 사유 : 남자친구와의 여행 / 여자친구와의 여행

->가족과의 여행은 가능하나 미혼인 사람의 연인과의 여행은 불허한다고합니다.

개인의 연차로 3일이상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이유가 이게 적법한건지

문의드립니다.

3. 조퇴 / 반차 / 연차 등 개인적으로 일주일안에 말하지 않고

갑작스런 1-2일 전의 연차사용은 증빙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 일주일 전에 미리 연차사용을 하는건 승인해주만, 갑작스런 연차사용은

병원증빙(진단서) / 등의 사유등은 꼭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1-2일전에 갑자기 여행이 가고싶다던지, 몸이 안좋아 갑자기 쉬고싶다던지, 그런 사유에 대해서도

증빙을 해야하고, 정말 말하기 싫은 개인사유들도 다 내야합니다.

증빙없이 사용하려하면 불허 한다고합니다.

이부분도 맞는건지 노무사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이외 다양한 문의가 더 있으나 연차사용 규정이 노무사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매번

인사 담당자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은 이러한 사유도 모른채 그냥 회사가 맞다고 하니 그렇게 지내고있습니다.

정확하게..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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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기간 및 시기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률적으로 휴가사용 한도기간을 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연차휴가 사유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처럼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증빙할 필요가 없고 1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 목적을 회사에 알릴 이유도 없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연차휴가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3일이상의 휴가는 여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여름휴가라고 지정한 ex) 7월15일-9월15일 에만

    3일이상의 휴가를 갈 수 있다고 공지하는데요.

    다른 기간에 대체가능한 인력이 있을경우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3일이상

    갈 수 있게 해주면 안되냐고 하니 그런거 해주는 회사가 어딨냐고 합니다.

    위법사항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부서별로 대체가능인력은 1명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법위반으로 사료됩니다.

    2. 여름휴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엔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가능한 사유 : 가족여행

    -불가능한 사유 : 남자친구와의 여행 / 여자친구와의 여행

    ->가족과의 여행은 가능하나 미혼인 사람의 연인과의 여행은 불허한다고합니다.

    개인의 연차로 3일이상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이유가 이게 적법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단순히 이동경로 확인등의 사정이라면 가능할 것이나,

    일수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다만 코로나 시국에 여행으로 확진시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조퇴 / 반차 / 연차 등 개인적으로 일주일안에 말하지 않고

    갑작스런 1-2일 전의 연차사용은 증빙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 일주일 전에 미리 연차사용을 하는건 승인해주만, 갑작스런 연차사용은

    병원증빙(진단서) / 등의 사유등은 꼭 서류를 내라고 합니다.

    1-2일전에 갑자기 여행이 가고싶다던지, 몸이 안좋아 갑자기 쉬고싶다던지, 그런 사유에 대해서도

    증빙을 해야하고, 정말 말하기 싫은 개인사유들도 다 내야합니다.

    증빙없이 사용하려하면 불허 한다고합니다.

    이부분도 맞는건지 노무사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회사내부규율 및 직장질서 확립 /당일연차사용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증빙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몇일을 쓰던 근로자의 자유이고, 여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아무 근거 없는 소립니다.

    2.3. 연차휴가의 사용승인 제도를 두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연차휴가의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