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휴가일이연차에대체되는지?

2021. 12. 03. 21:02

회사에서 신년1월1일.추석.설명절.여름휴가를 주는데 연차일로대체되는지요 입사8개월후에 퇴사해서 연차수당을요구했는데 사업주는 명절.여름휴가로 상세되었다하는데 이해할수가없네요 연차가 휴가일로 대체했다고 뻔뻔하게 드리대는데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1. 12. 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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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기업이라면 올해까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등 특정 근로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연차대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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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하지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는 빨간날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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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이를 연차휴가의 대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올해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30인 이상이거나 3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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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석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런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않았으므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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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월1일, 추석, 설명절 등은 공휴일로 현재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운영되므로, 만약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경우라면 연차대체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로 질문에서 말씀하신 공휴일의 대체가 가능하고, 여름휴가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적법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2021. 12. 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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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신년1월1일.추석.설명절.여름휴가를 주는데 연차일로대체되는지요 입사8개월후에 퇴사해서 연차수당을요구했는데 사업주는 명절.여름휴가로 상세되었다하는데 이해할수가없네요 연차가 휴가일로 대체했다고 뻔뻔하게 드리대는데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22.1.1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로 대체불가합니다.

              다만 여름휴가에 대해서는대체가능할수 있습니다.

              2021. 12. 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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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에 연차대체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공휴일 또는 여름휴가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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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다만,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휴일 대체는 올해의 경우 30인 미만 기업만 가능합니다.

                  내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휴일 연차대체가 사실상 전면 금지 됩니다.

                  2021. 12. 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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