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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설명이 부족하여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겹치는경우 월요일 대체휴무 시행하고있습니다이것이 의무인지 아님 사업주 재량인지??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22.1.1부터 5인이상 사업장 적용입니다.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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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건축현장 에서 일하다 올 5월 경 퇴사를 했습니다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궁금합니다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 수급자격 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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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기업 월차제공중인데 사용제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 이상의 경우 연/월차를 제제하면 불법으로 알고있는데5인 미만의 복지개념으로 주고있는 월차는 제제해도 아무런 규제가 없나요??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부여한것이 아니라면 제제해도 법위반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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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장에서 6개월을 근무 했지만 무급휴가 1일을 포함하여 180일을 못채우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피보험단위기간은 역일수가 아닌 유급처리되는 날로 주6일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미달입니다.고용노동부에 확인 했을때는 일용직 ?이 아니고 계약서 작성한 정규직일 경우 6개월 근무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6일근무하는 자가 아니라면 못받습니다.이전 직장이 4대보험 안들고 근무를 했는데 3.3%뗀걸로 근무일수 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는지없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인정받아야합니다.일수가 부족하다면 이후로 해당 일수만큼 근무하여 계약만료 퇴사할 경우 하루에 채워야 하는 시간 또는 일주일에 근무 해야하는 일수가 있는지적어도 한달이상 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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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를 두번 썼다고 연차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재직중이며 반차를 이번달 두번 사용을 하였고 무급으로 처리가되었는데. 연차가 그럼 없어지게되는건가요? 반차랑 연차랑 따로 보는게.아닌가요?반차 한번쓰면 조퇴처리되서 연차를 유급으로 한번 쓸수있다던데.반차가 유급처리되지 않았다면 연차로 사용된게 아닙니다.따라서 별도 연차청구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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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2015년 2월 9일이 입사일이고 내년 2월에면 연차가 새로 들어오는데요 2월말까지만 근무 후 퇴사할 생각입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3월까지 근무해야하나요?이전 해석 최근변경된 해석에 따르더라도 모두 발생합니다.2월 1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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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시 이동(항공)시간이 주말인경우, 주말근무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말에 근무지로의 이동시 주말근무로 인정하는지?2) 인정한다면 1.5배로 지급해야하는지, 1일의 대체휴무를 부여하면 되는지?3) 주말출발시 도착지에서의 1일 추가숙박시설사용이 필요한데 숙박비용은 회사가 전액지급하는지?개인적 사정으로 일찍 출발하는 경우도 근무로 볼수 없습니다.다만 내부규정이 국외출장시 근무로 간주하고, 승인절차를 거쳐서 진행된 경우라면 근로로 보아 판단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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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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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혹시 1년차 됐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ㅠ1년차 되는 달에 15일치 연차 수당 비용 미리 받아야하는걸까요?나중에 퇴사할 때 받아야하는걸까요월단위연차 및 연단위연차 모두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산정합니다.따라서 1개월+1일이상 근로한 경우 1개발생하며.연단위연차 또한 1년+1일이상 근로해야 15개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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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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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으로 진행한 야근 및 주말특근의 수당지급은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자율야근과 특근에 대해서도 수당지급을 해야하나요?*사무실에 회사카드를 비치하고 식대결재를 하는 시스템이고, 주말이나 야근식대결재는 자유롭게 이용할수있도록 별다른 제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자발적업무수행은 근로가 아닙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회사분위기를 이유로 신청하지 못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된 바도 존재합니다.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여 관리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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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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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 1년 만근시라는 조건이365일 풀로 근무해야한다는 소리인가요?어떤 글은 80%이상만 출근했으면 1년 만근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여쭈어봅니다1년 만근을 못하고 80%이상을 출근했는데 총 연차를 15+11을 해서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최근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1일 근로해야 15개발생합니다.1년1일이상 근로하고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15개 발생하며,11개는 해당기간내 1개월+1일이상 개근한 경우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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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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