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발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1. 12. 23. 15:45

본 집과의 거리가 약 350km 떨어진 곳에 발령을 받아 혼자 거주하며 올 2월부터 재직 중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일만 한 탓에, 11월 말 즈음 심각한 불안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

병원 위치는 본 집입니다. 한 달 정도 병가를 내고 치료 중 입니다만,

고충처리로 본 집 쪽으로 발령을 받고 싶은데, 사측은 인사 규정 상 안된다며 휴직이나 병가를 쓰라고 합니다.

인사 발령은 절대 안되는 걸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병원 위치는 본 집입니다. 한 달 정도 병가를 내고 치료 중 입니다만,

고충처리로 본 집 쪽으로 발령을 받고 싶은데, 사측은 인사 규정 상 안된다며 휴직이나 병가를 쓰라고 합니다.

인사 발령은 절대 안되는 걸까요?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발령하지 않는다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1. 12. 25.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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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거부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2021. 12. 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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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랑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 12. 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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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내 고충처리절차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인사발령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25.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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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은 한 사용자는 재량적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의 사정을 감안하여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해주면 좋겠지만 해주지 않는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2021. 12. 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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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충처리로 본 집 쪽으로 발령을 받고 싶은데, 사측은 인사 규정 상 안된다며 휴직이나 병가를 쓰라고 합니다.

            인사 발령은 절대 안되는 걸까요?

            =>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직원이 근무장소 변경을 요청할 경우

            회사가 이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인사발령권 자체는 인사권이며, 근무지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으로

            일방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 12. 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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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의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 및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인사발령에 관하여 명시해놓은 제도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상황에 따라 인사발령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치료의 기간이 끝날때 까지 휴직 등을 사용하셔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시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실 때 제한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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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별도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내부 인사발령이 불가한 경우 휴직, 퇴직 후 실업급여 수령 등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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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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