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생성 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 공무직으로 20년 3월 16일에 입사했습니다.
20년 3월 16일부터 21년 3월 15일까지 연가 일수 11개가 생성된다고 하고,
21년 3월 16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연가 12개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계산하기 쉽게 년단위로 잘라서 올해 말까지 계산한다고 하는데
제가 3월 1일이 아닌 16일부터 일했는데 12월 31일까지 계산이 가능한건가요..?
또. 20년 3월 16일로부터 1년이 지난 21년 3월 16일부터 연차 15개가 생성된다고 알고 있는데 12개가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1년 3월 16일부터 연차 15일이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1개가 발생을 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되는 시점인
2021년 3월 1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산하는 방식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1년 3월 16일부터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간, 20년 3월 16일부터 21년 3월 15일까지는 1개월 만근시 1일씩 총 11개가 생기고, 21년 3월 16일에 한꺼번에 15개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년 3월 16일부터 21년 3월 15일까지 연가 일수 11개가 생성된다고 하고,
21년 3월 16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연가 12개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계산하기 쉽게 년단위로 잘라서 올해 말까지 계산한다고 하는데
제가 3월 1일이 아닌 16일부터 일했는데 12월 31일까지 계산이 가능한건가요..?
최근 바뀐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1년하고1일이상 근로해야 15일 발생하며
최초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1일 근로해야 월단위연차 발생합니다.
위 20.3.16-21.12.31이라면
11+15개 최대 2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주더라도 추후에 퇴직할 때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년 3월 16일부터 21년 3월 15일까지 연가 일수 11개가 생성된다고 하고,
21년 3월 16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연가 12개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인사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선에서 회계연도(1.1~12.31)
를 기준으로 연차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정산하요야 합니다.
12개는 15개를 근무월수 비례하여 부여한 것입니다.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21년 3월 16일부터 22년 3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5개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22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하는 경우 비례적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회사의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2월 16일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3월 16일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이후 2022년 3월 16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면 가능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입사연도 비례휴가일 것입니다. (291/365)*15일=12개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0년 3월 16일부터 21년 3월 15일까지 매월 개근하는 경우 11일,
20년 3월 16일에 근무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