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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근무 중인데, 다른 사업체 대표가 되어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적용해주면 회사가 겸직을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직원이 4닥보험 적용대상이라면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취득신고대상이 됩니다.다만 그런사정만으로 겸직여부 파악하기는어렵습니다.2.조합장 근로로발생하는 소득은 건강보험 추가사우에 해당하진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3.내부규정 확인필요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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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고 받는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사업주가 계약만료처리해준다고했고 실제 그대로 처리할 경우 공단에서 위 구체적 사정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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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신청후 합의하자고 전화왔습니다.합의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합의시 꼭 주의해야 할것이 무엇인지요?2. 합의서 작성을 하자고 하면 꼭 들어가야할 항목이나 확인할게 있다면 무엇일까요?합의금액 , 합의액수 지급기일(분납인지 완납인지)또한 부제소 특약등(민형사면책_이 존재한다면 신중히 검토해야합니다.,3. 당일 합의금을 받거나 날짜를 정해서 받으면 되나요?해당 합의서에 분납 또는 완납 기일을 특정해서 명시하고, 해당일에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정도의 특약을 요청하시기바랍니다.4. 만약 받을 금액이 1000만원이라 가정하면 얼마까지가 합의금 적정선이 될까요?.적정선이라는 건 당사자간 의사합치에 달려있습니다.먼저 제시하기보다는 사업주에서 요청하는 금액과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의 적정선을 찾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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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는 일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f-4 비자는 단순노무가 제한됩니다.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배달원 / 우편집배원 / 택배원 / 음식 배달원 / 기타 배달원수동 포장원 / 수동 상표 부착원 / 제품 단순 선별원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청소원 /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 건물 관리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 주방 보조원 / 검표원 / 주유원 /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농업 단순 종사원 / 임업 단순 종사원 / 어업 단순 종사원 / 계기 검침원가스 점검원 / 산불 감시원 / 자동판매기 관리원구두 미화원 / 세탁원 및 다림질원 /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이런 업무는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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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외 프리랜서 근무 시 월급 통장을 다른 분의 명의로 받아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고용주 측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프리랜서 월급을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만,,,3.3%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향후 타인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까요?계약서를 제 이름으로 쓰게 될 거 같아서 나중에 타인에게 이 돈의 근원이 어딘지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 근거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순수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임금지급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타인통장으로 지급받아도 무방할 것입니다.다만 나중에 분쟁발생시 타인통장지급으로 인한 불이익은 프리랜서 스스로 부담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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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5인이상 회사에서 3개월미만 근무후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추가로 궁금한건 금일까지 회사 대표로부터 서면 통보는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며이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본다면 3개월이 넘어가게 됩니다.그렇다면 대표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은날 까지를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인지도 여쭤보려 합니다.2개월 보름근무라면 즉시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툴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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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 수당 삭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법이 이번에바껴서 못받을거같아요 연차수당을 못받으면 실질적으로 급여가 삭감되는데 급여를 보존해주는 법은 없나요행정지침이나 이런거요연차수당을 사전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기존 지침에 근거하여 그러한 것이므로,현행 해석변경에 따라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근로조건 저하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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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별 조퇴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생각해도 안될것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지후 시행한다고 하면 실현 가능한가요??아니면 안될경우에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일한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인정해야하며, 당초 규칙에서 정해진 시간까지 근무하지 않음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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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파트타임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주말에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될 경우, 주 12시간.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주근무가 12시간이라면 주12시간 근로계약체결하면 됩니다.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드는 게 좋을까요?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월급여 수령시 3.3%의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외 공제하는 금액이 또 있을까요?따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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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받을때 한회사당 한번에 할수 있는 인원 제한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거리 발령이 회사동료랑 같이나서 통근3시간이 힘들어 2명이 자진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준비중입니다 한회사당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한이 있나요?원거리 근무한 기간이 1개월이상이라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사유됩니다.2명의 동시발령으로는 문제삼기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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