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1. 12. 17. 11:30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4개월 근무하였습니다. 14개월 동안 6일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1년 80%이상 출근 하였으니 13개월 시점부터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차 발생 전에 6일을 사용했다고 해서 15일에서 제할 수 있습니까?

중소라서 월 만근에 대한 연차를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찾아 보면 5인 이상도 적용 안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 질문 올려 봅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속 1년 미만 기간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속 1년째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는 수당으로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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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4개월 근무면 최대 26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한 6일의 연차가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월단위 개근 휴가들 중에 사용한 것이면, 새로 발생한 15일에서 빼지 마시고,월 단위 휴가 11일에서 6일을 빼십시오.

    2021. 12. 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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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 12. 19.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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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4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14개월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6개를 제외한 잔여연차 20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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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씩,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는 것은 2018년 이전에 적용되던 법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12. 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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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12. 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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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17.5.30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5일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별개로 보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26일).

              따라서 1년차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 26일이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각각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26-6= 20일분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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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미사용 연차휴가의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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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최초1년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 11개발생하며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

                  총 26개 발생합니다.

                  위 경우 1년 4개월 근무로 최대보장 되는 갯수는 26개입니다.

                  이중 사용갯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내 연차대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공휴일 등도 연차로 대체되므로, 해당일수도 제외해야합니다.

                  2021. 12. 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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