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차 수당 삭감에 대해서

2021. 12. 17. 12:03

1년 계약직입니다 용역회사가 매번 바껴서 연차수당

매해 15일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법이 이번에

바껴서 못받을거같아요 연차수당을 못받으면 실질적으로 급여가 삭감되는데 급여를 보존해주는 법은 없나요

행정지침이나 이런거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만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2021. 12. 18. 12: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보전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합의로써 임금수준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19. 10: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년만 근무하는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만 인정이 되고 추가적으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8. 21: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주된 요지가 1년 계약직에 대해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설명 자료에도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 보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8. 19: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서 삭감한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8. 12: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법이 이번에

            바껴서 못받을거같아요 연차수당을 못받으면 실질적으로 급여가 삭감되는데 급여를 보존해주는 법은 없나요

            행정지침이나 이런거요

            연차수당을 사전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기존 지침에 근거하여 그러한 것이므로,

            현행 해석변경에 따라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조건 저하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2021. 12. 17. 14: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