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차 수당 삭감에 대해서
1년 계약직입니다 용역회사가 매번 바껴서 연차수당
매해 15일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법이 이번에
바껴서 못받을거같아요 연차수당을 못받으면 실질적으로 급여가 삭감되는데 급여를 보존해주는 법은 없나요
행정지침이나 이런거요
1년 계약직입니다 용역회사가 매번 바껴서 연차수당
매해 15일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법이 이번에
바껴서 못받을거같아요 연차수당을 못받으면 실질적으로 급여가 삭감되는데 급여를 보존해주는 법은 없나요
행정지침이나 이런거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주된 요지가 1년 계약직에 대해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설명 자료에도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 보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서 삭감한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법이 이번에
바껴서 못받을거같아요 연차수당을 못받으면 실질적으로 급여가 삭감되는데 급여를 보존해주는 법은 없나요
행정지침이나 이런거요
연차수당을 사전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기존 지침에 근거하여 그러한 것이므로,
현행 해석변경에 따라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조건 저하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