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으로 인해 실질적 연봉 삭감이 적합한가요?
20~30년동안 연차가 없던 회사입니다 .
이번에 법률이 강행법규로 전환됨에 따라 연차를 줘야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연봉에, 실질적 연봉 총 금액은 작년과 동일하지만(작년까지는 연차 자체가 없음) 연차가 12개정도 포함됐다고 나와있는데요
이는 결국 연차가 없을때도 같은 연봉이기에, 실질적으로는 연봉을 삭감하고 연차를 넣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법적인 연차를 보장해주지 않다가 이제서야 보장을 해주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전 연차미보장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