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 지급 명목으로 기본급 삭감 했을 경우
제가 근속수당 지급으로 기본급이 최저 임금 보다 적게 책정 되었다고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기본급과 근속수당 합쳐서
최저임금 보다 더 받으면 노동법에 지장이 없다는 답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지장은 없다고 하나
기본급을 저와 상의 없이 회사 마음 대로 변동 했을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 해야 될까요?
회사가 너무 괘씸 해서요
2024년 1월부터 관리자들은 최저10만원에서 20만원 까지 월급을 올려 줬는데 근속수당 받는 여직원들은1월부터 기본급이 작년 최저 임금으로 변동 되어 지급 되었어요
저는 5월에 처음 근속수당 받아서
명세서를 보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 근속수당 받는 직원들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월급 명세서를 확인 해보니 2023년 12월 까지는 기본급을 삭감 하지 않고 근속수당을 지급 했던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작년에는 기본급 삭감 안하고 근속수당 지급 했고
올해 부터 기본급 삭감을 했는데
이런것에 대해 제가 회사에 어떻게 대응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 지급 목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기본급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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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로조건 변경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번급과 근속수당 합계금액이 같으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의 변동은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을 삭감하지 않고 근속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인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본급 삭감 안하고 근속수당 지급 했고
올해 부터 기본급 삭감을 했는데
네.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기본급 원래대로 + 근속수당이 지급되었던 것이라면, 올해에도 기본급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인상되어야 하는 것이지 마음대로 삭감하지 못합니다. 임금삭감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