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로맨틱한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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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 지급 명목으로 기본급 삭감 했을 경우
제가 근속수당 지급으로 기본급이 최저 임금 보다 적게 책정 되었다고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기본급과 근속수당 합쳐서
최저임금 보다 더 받으면 노동법에 지장이 없다는 답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지장은 없다고 하나
기본급을 저와 상의 없이 회사 마음 대로 변동 했을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 해야 될까요?
회사가 너무 괘씸 해서요
2024년 1월부터 관리자들은 최저10만원에서 20만원 까지 월급을 올려 줬는데 근속수당 받는 여직원들은1월부터 기본급이 작년 최저 임금으로 변동 되어 지급 되었어요
저는 5월에 처음 근속수당 받아서
명세서를 보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 근속수당 받는 직원들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월급 명세서를 확인 해보니 2023년 12월 까지는 기본급을 삭감 하지 않고 근속수당을 지급 했던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작년에는 기본급 삭감 안하고 근속수당 지급 했고
올해 부터 기본급 삭감을 했는데
이런것에 대해 제가 회사에 어떻게 대응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