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최저시금안돼고각종수당이 합쳐서 최저시금받으면 상관없을까요?
기본급이 최저시금안돼고각종수당이 합쳐서 최저시금받으면 괜찮나요?
연봉 22,000,000이구요 시간외수당포괄된 포괄연봉제입니다
기본금은 1,470,176
중식보조비 100,000
시간외수당 (20×1.5) 263,157
월급여 1,833,333으로 급여를받는데이상업는걸까요?
기본급이 최저시금안돼고각종수당이 합쳐서 최저시금받으면 괜찮나요?
연봉 22,000,000이구요 시간외수당포괄된 포괄연봉제입니다
기본금은 1,470,176
중식보조비 100,000
시간외수당 (20×1.5) 263,157
월급여 1,833,333으로 급여를받는데이상업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각종 수당입니다.
시간외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수당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주40시간에 대한 기본급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21년 기준 기본급은 8720*209시간=1,822,480원은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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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월급여의 임금항목 중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들 만으로 시급을 산정하였을 때 해당 년도 최저시급에 미달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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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2021년 기준)
- 1,470,176원+100,000원-1,822,480원*0.03= 1,515,502원
따라서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자인 경우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며, 1,515,502원은 여기에 한참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1주 몇 시간 근무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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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 22,000,000이구요 시간외수당포괄된 포괄연봉제입니다
기본금은 1,470,176
중식보조비 100,000
시간외수당 (20×1.5) 263,157
월급여 1,833,333으로 급여를받는데이상업는걸까요?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볼 경우
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며,
중식보조비가 임금의 성질로 계속지급된다면 월최저임금액의3%초과분만 최저임금 산입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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