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발령(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받을때 한회사당 한번에 할수 있는 인원 제한이있나요?
원거리 발령이 회사동료랑 같이나서 통근3시간이 힘들어 2명이 자진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준비중입니다 한회사당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걸리는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각 개인별로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개인별로 판단될 문제이지 회사 동료의 이직사유와 중첩하거나 제한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가 아니라 각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Q. 원거리 발령이 회사동료랑 같이나서 통근3시간이 힘들어 2명이 자진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준비중입니다 한회사당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걸리는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ㅜ
A. 동일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최근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다수 받게되면 고용보험료가 상승하도록 하는 등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이 회사동료랑 같이나서 통근3시간이 힘들어 2명이 자진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준비중입니다 한회사당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한이 있나요?
원거리 근무한 기간이 1개월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사유됩니다.
2명의 동시발령으로는 문제삼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별 실업급여 수급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각 근로자 모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또는 원거리 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하나의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발령 관련 증빙자료 등을 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당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나 횟수 제한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데 여러 명이 이 요건을 충족하면 전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