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검토해주세요

a회사 주5일 하루 6시간 월급 180

b회사 주3-4일 하루 3시간 60-80인데

a회사에서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

b회사는 a회사퇴사에 의한 생계유지가 되지않고 다른직장을 구하려하는디 시간대가 맞지않아 어려움이 있음 ->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

각각 같은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자격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업장 중에서 주된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수 및 상실 사유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수가 많은 A직장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A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B회사도 그만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