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에 년차를 쓰면 다른 요일에 추가근무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근무중 년차로 하루가 빠진다면다른 요일에 추가 근무가 가능한지궁금하네요~연차는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수 52시간에서는제외됩니다.미달되는 경우 추가근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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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3년6개월 정규직(자진퇴사->이직)2. 15일 공백기 (입사일은 결정난 상황)3. 3개월 정규직(자진퇴사)4. 1개월 계약직(계약만료)이런 상황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최종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면 되므로,사유 및 기간충족된다면 수급에 지장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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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상시 근로자수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전월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인가요?사유발생일(휴업수당, 월단위연차등) 전 한달기준입니다.2. 그렇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직원들 또한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받고있다가 5인이상 사업장이 됐을때는 그 5인이상의 기준이 되는 그 직원부터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연차휴가, 법정제수당 등) 받는건가요? 아니면 전에 근무하던직원들까지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을 받는건가요?5인이상사업장이 되어 한달기간 유지되는경우 전 직원 모두 법적용대상(연차휴가 법정제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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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발생 기준에 따른 유불리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1년 7월에 16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1월에 16개를 부여받는다면 입사기준일 보다 6개월 더 늦게 16개를 부여받는거라 볼 수 있는데이럴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갯수상으로 불리할 수 있으나, 퇴사시점에 입사일과 회계연도 정산해야하는것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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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3개월 근무로 근로계약을하고11월18일 첫 출근12월 15일 마지막 출근상기기간의 근로시간은 도합 60시간 이상입니다이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인가요?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가입대상으로 사료됩니다.2. 아르바이트 입사후 3주만에 퇴사한경우4대보험 취득신고후 상실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4대보험 신고를 안하거나 이미했다면 4대보험 취득 취소를 하는게 맞는건가요?취득신고했다면 상실신고하시면됩니다.3. 4대보험 취득신고 취소 기간이 있나요?예를들어 취소를 원할시에는 취득신고 후 2주이내만 가능하다 라던지취소를 원하는 경우 각 공단별로 취소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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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월 얼마 표기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봉으로 안 나올수 있나요?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가 이루어지면서 매달 급여액 적어서 지급해야합니다.연봉이라고 달리볼 사정없습니다.아니면 혹시 계약직인지?계약직과는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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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사자에게 소진못한 연차, 연차수당 지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무자도 1달 만근시 1개씩 생성되는 연차를 다 못쓰고 퇴사하면, 이에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연차수당은 퇴사시 같이 지급되는건가요?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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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밝히고 점주가 오케이 했으면 무단 퇴사 아니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게 되면 배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서로 합의를 했으니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서로합의한 부분이므로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배청구는 어려울 거스올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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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에 계약만료를 한다고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거라고 하더라고요.정말 가능한가요?실제 근로기간이 2년이고 해당업체로 고용보험 가입된 이력이 2년이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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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폐지시 고용보험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사유에는 해당하더라도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한 사정이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희망퇴직의 경우 모집공고등 증빙자료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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