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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사랑이다
하늘사랑이다21.12.09

주52시간에 년차를 쓰면 다른 요일에 추가근무가능?

안녕하세요~

주52시간 근무중 년차로 하루가 빠진다면

다른 요일에 추가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누구는 된다하고 누구는 아니라고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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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실근무시간으로 52시간으로 따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날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날은 주 52시간 위반 여부 판단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1주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은 52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다른 요일에 추가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1주(7일)간 실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52시간이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근로한 시간”입니다. 즉, 휴가 사용일은 실제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월~금)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휴가 사용일을 제외하고 주 3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은 총 40시간이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연차휴가로 인하여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에 따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사용은 유급으로 보장되지만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자에 추가근로가 가능합니다. 쉽게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평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여 한주 32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40시간 근무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근무 중 연차로 하루가 빠진다면 다른 요일에 추가 근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2시간 근무중 년차로 하루가 빠진다면

    다른 요일에 추가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연차는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수 52시간에서는제외됩니다.

    미달되는 경우 추가근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