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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갈기쥐184
새침한갈기쥐18421.12.18

주52시간 근무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표 짜다가 궁금해서 문의 올립니다.

평일 월~금 8h*5일 40h 근무하고 토요일 12h 근무하면,

Q1. 토요일 12h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나요?

Q2. 연장근로로 본다면 주52h 초과하지 않았기에 합법인가요?

Q3. 연장근로로 안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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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귀 질의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토요일 근로시간 전부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바,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1.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하여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토요일 12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토요일을 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가 됩니다. 노사간 토요일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급 휴무일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2.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근로하고 토요일에 12시간을 근로한 경우, 1주간 실 근로시간은 52시간이므로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주 간 총 연장근로가 12시간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로 보아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질의의 경우 1주 52시간 이내에 있으므로 근로시간 제한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일에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1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1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12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 이 경우 한주 52시간 근무이므로 근로

    기준법 위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2. 연장근로이고 1주 한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합법입니다.

    3. 2번 참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일 월~금 8h*5일 40h 근무하고 토요일 12h 근무하면,

    Q1. 토요일 12h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나요?

    연장입니다.

    Q2. 연장근로로 본다면 주52h 초과하지 않았기에 합법인가요?

    =네 문제안됩니다.

    Q3. 연장근로로 안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로 안보고 통상근로로 보아 가산하지않고 지급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문제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토요일 12h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나요?

    >> 네

    Q2. 연장근로로 본다면 주52h 초과하지 않았기에 합법인가요?

    >> 네

    Q3. 연장근로로 안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금 8시간씩 주 40시간을 일했다면 주말 근로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모두 해당합니다.

    2.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 가능하므로 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네 그렇습니다.

    3.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가 아닌 초과근로로서 가산수당이 발생치 않으므로, 100%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