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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1.12.09

회계연도 연차 발생 기준에 따른 유불리 여부?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2018년 7월 1일에 입사한 A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입사 1년 미만으로 1달 만근시 1개씩

2018년에 5개, 2019년에 6개

15*6/12로 7.5개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15개

여기서부터 중요한 점인데 2021년에는

15개 인가요? 16개 인가요?

15개를 부여할 경우에

2022년 1월이 되어서야 16개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1년 7월에 16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1월에 16개를 부여받는다면 입사기준일 보다 6개월 더 늦게 16개를 부여받는거라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저런 불리하게 볼 수 있는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 1월에 15개를 부여하고 22년 1월에 16개를 줬을 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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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저런 불리하게 볼 수 있는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 1월에 15개를 부여하고 22년 1월에 16개를 줬을 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불리하다고 보지 않으며, 다만 퇴사하게 되는 경우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에는 1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면 그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조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15개

    여기서부터 중요한 점인데 2021년에는

    15개 인가요? 16개 인가요?

    >> 15일입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1년 7월에 16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1월에 16개를 부여받는다면 입사기준일 보다 6개월 더 늦게 16개를 부여받는거라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은 때에는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더 많은 일수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21년 7월에 16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1월에 16개를 부여받는다면 입사기준일 보다 6개월 더 늦게 16개를 부여받는거라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갯수상으로 불리할 수 있으나, 퇴사시점에 입사일과 회계연도 정산해야하는것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