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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꽃무지9
노련한꽃무지921.11.17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문의사항 있습니다.

2020년 1월 5일 입사 2022년 1월 1일 퇴사자라고 가정했을때

2월5일 1개 ~ 2021년 1월 까지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1월 5일 입사일 이후에는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여기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근무일 15일 * (361일 / 1년 365일 ) = 14.8 = 15개를 추가로 지급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11 + 15(14.8) + 15개 총 31개로

입사일 기준 26개보다 15개가 과지급 된 상태입니다.

이때 연차를 다 소진 (31개) 하고 퇴사하면 연차 과지급분에 대해 회수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러한 오차를 없애기 위해 연차 11 + 15개 총 26개로 근무일 산정 연차수를 빼고 지급해도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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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21.1.1에 14.8일이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1.1.5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산정은 하나의 기준으로만 적용하는 것이지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25.8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6일의 휴가가 2년차에 발생합니다(31일 아님).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1.1)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로

    정산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적어주신것 처럼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인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사례의 경우 최대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퇴사시까지 남은 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다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는 입사년도와 회계년도 중 근로자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연차를 발생시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바꾸어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 중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질의아 같이 연차수당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연차의 경우는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만,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를 지급해야 합니다.